체당금을 받으려면 사업주를 진정, 고소를 하여야 한다는데..

  • 체당금은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조사하여 공식적인 확인받아야 합니다. 노동부에서 임금체불액을 확인하려면 반드시 진정서 혹은 고소장이 접수가 되어야 합니다. 이로인해 사업주가 근로기준법위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으나, 임금체불사건은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진정인 혹은 고소인이 진정·고소를 취하를 하는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면하게 됩니다.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 사실상도산을 입증하려면 회사의 회계자료, 재무자료, 인사관리자료 등 회사의 운영에 따른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실상도산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사실상 사업주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사업주의 행방불명일 경우에는?

  • 사업주의 행방불명이라 하여 도산등사실인정신청 자체가 불가능 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업주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도산하였다는 것을 진술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사업주가 변경(개인-법인)되어 6개월 이상 사업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 임금채권보장법상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사업주가 산재보험당연가입 사업주로서 6개월 이상 당해사업을 행하였어야 하는데 사업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이는 동일장소에서 업종변경없이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면서 사업주만이 수차 변경되거나 개인사업장에서 법인 사업장으로 변경되더라도 채권·채무의 모든 것이 포괄적으로 승계된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주로 보아 6개월이상 사업활동을 하였는지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퇴직일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 사업의 중단, 사업주의 행방불명 등으로 인하여 퇴직일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당해 사업장에서 사실상 일을 하지 않게 된 날(사실상 근로관계가 종료된날)을 퇴직일로 봅니다. 또한 근로자가 사실상 폐업일까지 회사가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근무를 하였으면 퇴직일은 사실상 근로를 한 날로 보게 됩니다.
     

체당금에 상여금과 연차휴가수당 등이 포함되는지?

  • 상여금의 경우는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임금여부를 판단한 후 최종 3개월동안의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경우에는 체당금의 지급범위에 포함되며, 이 경우 체당금 산정은 해당기간 동안의 지급 또는 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그 결정기간에 따라 비례하여 해당월의 임금에 포함시켜 지급되게 됩니다.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최종3개월간 임금이라 볼 수 없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사업주가 퇴직금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 사업주가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 먼저 발생한 기간의 퇴직금부터 지급된 것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5년분의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 근로자에게 사업주가 퇴직금의 일부를 지급하였다면 최종3년분이전의 퇴직금부터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사업주가 퇴직이후 체불임금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는?

  • 사업주가 퇴직이후 임금의 일부를 지급한 경우에도 최종임금이 아니라 먼저 채불이 발생한 기간의 임금을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법원의 민사소송에 의해 체불임금중 일부를 배당받은 경우에는?

  • 법원의 민사소송을 통하여 체불임금 및 퇴직금을 배당받은 경우에는 특정하지 않는 이상 임금채권우선변제에 의해 최종3개월분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을 배당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배당금액이 최종3개월의 임금과 최종3년분의 퇴직금의 이상을 받은 경우에는 체당금을 신청하실 수가 없습니다.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 임금이 최저임금 미만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체당금이 지급되게 됩니다.
     

임금대신 채권을 양도받은 경우 체당금 청구 가능한지?

  • 근로자들이 임금채권을 외상매출금채권으로 양도받고 공증한 경우에는 사업주에 대한 채권을 주장할 수 없으므로 체당금을 청구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채권의 양도가 법률적으로 무효 또는 취소되어 임금채권이 남아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당금 지급기간은 어느정도인가요? 

  • 체당금의 지급기간은 각 노동사무소와 근로감독관의 업무량에 따라 많이 차이가 납니다. 일반적으로 약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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