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5조 별표에서 인정대상사업주를 업종별로 구분하고 있는데 한 사업주가 2가지 사업을 행하는 경우 주된 업종은 구체적으로어떻게 구분합니까?


답  변

  • 주된 업종의 판단은 당해 사업주의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되, 당해 사업이 2가지 이상의분류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고 있어 주된 업종의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중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으로 합니다.

  • 이렇게 해서도 구분이 곤란한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제품을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주된 업종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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