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임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없거나 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란?


답  변

  •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① 사업주에게 임금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재산이 없고,
    ② 자금차입이나 기타 방법에 의해서도 임금을 지급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경우
    를 말합니다.

  • 따라서 단순히부채액이 자산액을 상회하는 소위 '채무초가(=빚이 많다)'의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채무초과의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자산이있는 한 임금채권은 일반채권에 비해 우선변제될 수 있기 때문에 단순히 채무초과를 임금지급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 즉,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 유무는 사업주의 자산을 조사하여 그 자산으로 체불임금의 청산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답  변

  • 다음과 같은 경우로서 사업주가 미지급임금등을 지급할 전망이 있을 때에는 임금지급능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1) 저당권이 설정되지 않은 토지나 건물이 있는 경우
    2) 토지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더라도 그 저당권이 실행된 후 체당금지급에 충당해야할 자그밍 남을 것으로 전망되는 경우
    3) 환가하여 임금의 지급에 충당할 수 있는 기계설비, 재고품, 유가증권 등이 있는 경우
    4) 회수가능한 외상매출금, 예금 등이 있는 경우

  • 사업주가 자산은 있으나 자산의 환가, 매수 등에 3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임금지급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 처리됩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부 진정과정을 거쳐 가압류신청, 본안소송, 압류 및 경매절차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마련이므로 사업주에게 자산이 있더라도 사실상도산을 인정받는데는 크게 문제로 작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이미 민사절차를 거쳐 근로자는 배당절차에 참여하기만 하는 상황이라면(그래서 도산등사실인정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자산의 환가나 회수로서 체불임금을 변제받을 수 있게 된다면)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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