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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 연봉제 근로자와 비연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까? 저희 회사는 연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차등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금체계가 다르다는 이유로 이렇게 차별하는 ...
| 2000-12-23 08:59 | 조회 수 14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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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아휴직기간중에 대한 불이익 처우 (퇴직금, 재직기간)
- 육아휴직중 퇴직한 경우 육아휴직을 부여받은 여직원이 육아휴직중 사직할 경우에 있어 퇴직금산정시 육아휴직기간을 퇴직금 산정기준인 근속년수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또한 평균임금 산정시 무급인 육아휴직기간을 ...
| 2002-09-19 07:09 | 조회 수 18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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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 퇴직금으로 매월 지급받은 돈은 통상임금의 일부로 부당이득이 아니다. 사건 수원지법 2009. 4. 22. 선고 2008나21324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장래의 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매월 임금과 함...
노동OK | 2009-06-16 16:39 | 조회 수 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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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 사전에 미리 중간정산하여 매월지급하는 퇴직금의 효력 사건 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매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
노동OK | 2007-11-21 18:38 | 조회 수 14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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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 퇴직금을 일당 속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약정의 효력 (무효) 사건 인천지법 2007. 4. 5. 선고 2006나12992 판결 〔퇴직금〕 판시사항 [1]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한 ...
노동OK | 2007-06-21 23:57 | 조회 수 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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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사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 이사(임원)의 퇴직금을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음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없다 사건 대법원 2006.5.25 선고 2003다16092,16108 판결 [임금] 판시사항 [1] 회사의 정관에서 퇴직하는 이사에 대한 퇴직금액의 범위를 구...
노동OK | 2006-08-02 18:21 | 조회 수 6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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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임금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은 없다 사건 대법원 2005.3.11. 선고 2005도467 판결 [근로기준법위반]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12.24. 선고 2004노3724 판결 ...
노동OK | 2005-04-06 09:25 | 조회 수 28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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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질적 근로내용에 따라 퇴직금 지급대상이면, 퇴직금 지급해야
- 실질적 근로내용 따라 퇴직금 지급해야 한국경제 2002.11.06. 교수임용시 객원강사 자격으로 계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전임강사 업무를 수행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때도 전임강사에 걸맞는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판결...
| 2002-11-17 13:42 | 조회 수 9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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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계약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은 무효
-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약속의 효력 대법원 2002.8.23. 2001다41568, 임금 판시사항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약정이나 그에 관한 부제소특약의 효력 ...
| 2002-08-28 10:12 | 조회 수 8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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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 퇴직소득세 자동계산 프로그램 (연도별)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하는 엑셀 자동계산 프로그램입니다. 아래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신후 입사일, 퇴직일, 퇴직금액만 적으시면 됩니다. 퇴직일에 맞는 ...
노동OK | 2007-03-27 03:06 | 조회 수 356659 | 추천 수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