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 적용대상인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이 임금채권보장법의 적용대상이 됩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대상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하는바, 현장실습생과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5조의 3 (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제1항 및 노동부 예규제369호(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각각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 것일 뿐, 근로자로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 다만, 계약내용, 수행하는 업무의 성질과 내용, 지급받는 금품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사실상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사용종속관계에 있음이 객관적으로 인정되어 현장실습생과 산업기술연수생을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의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1999.3.16, 임금 68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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