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별표에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수를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를 기준으로" 인원을 계산하도록 하고 있는데, 전년도는 그 기준시점이 언제입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제5조의 규정에 의한 도산등사실인정은 퇴직근로자의 도산등사실인징의 신청이 있어야만 인정여부를 판단하게 되므로, 인정대상사업주를 판단하는 상시근로자의 수도 도산등사실인정의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1999.2.25, 임금 68220 -144).

  • 따라서 1999년에 사실상 사업활동이 정지되었더라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00년이라면 전년도는 1999년이되므로 1999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해당 월 수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 즉, 사업활동을 정지한 날이 1999년 11월말이고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한 날이 2000년 1월이라면 상시근로자수는 1999년 1월~11월말 현재 인원을 11로 나누어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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