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했다면?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 사업을 중단하고 문을 닫게 되자, 사업주와 근로자들이 서로 합의하여 사업주가 가지고 있던 제3자에 대한 채권(납품대금)과 재고제품 및 기계류 등을 근로자에게 양도하고 체불임금은 이것들과 상계하는 것으로 하였으나, 재고제품 및 기계류가 제값을 받지 못해 체불임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으로 체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은 사업주가 도산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 정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범위의 미지금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 따라서 사업주가 도산하더라도 체불임금이 없는 경우에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불임금 지급보장이란 의미가 없는 것이며, 이 경우에는 도산등사실인정을 할 실익이 없습니다.

  • 사업주의제3자 채권이나 제품 등으로 근로자의 체불임금을 적법하게 갚은 경우라면 사업주의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은 소멸되어 존재하지않습니다.

  • 근로자가 제품이나 기계를 처분하는 과정에서 체불임금이 완전히 청산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의 문제이지 이미 사업주와는 무관한 것입니다.

  • 다만, 체불임금의 일부에 대해 사업주의 채권이나 물품 등으로 변제가 되었다면 변제된 부분을제외하고 지급보장을 받는 체불임금이 있는 경우에는 체당금으로 지급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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