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진제 퇴직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회사가 도산된 경우 최종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보장해 준다는데 보장되는 퇴직금이 법정퇴직금입니까,누진되는 퇴직금입니까?


답  변

  • 임금채권보장법에 의하여 지급보장되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으로 계산된 금액을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회사의 누진제 퇴직금 규정에 의한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도 법정퇴직금 수준인 평균임금 90일분에 대해서만 지급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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