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인신청서를 제출한 뒤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하게 됩니까?


답  변


  • 확인신청서를 접수하게 되면 근로감독관은 확인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조사를 위해 사업장을 방문하거나 사업주 및 퇴직근로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는 등 사실관계의 확인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됩니다.
  • 조사·확인결과 확인사항 모두가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사실확인된 사항을 확인통지서에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확인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확인불가통지서에 의하여 확인이 불가한 사항과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됩니다.
  • 따라서 확인불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확인불가 사항에 대한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 다시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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