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체당금 지급청구시 확인신청을 하여 사실관계를 확인받도톡 하는 이유가 무엇이며, 확인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답  변

  • 체당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임금채권보장법상의 체당금 지급요건인 체당금의 지급사유, 체불임금액, 퇴직일,근로자 여부 등 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확인은 지방노동관서에서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체당금을지급받고자 하는 퇴직근로자는 퇴직당시의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장에게 다음의 사항에 대해 확인을 받아야합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확인사항
      1. 파산선고등또는 도산등사실인정이 있은 날 및 그 신청일
      2. 퇴직일 및 퇴직당시의 연령
      3. 최종 3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미지급액
      4. 지급받아야 할 체당금
      5. 법적용 사업이 된 후 6개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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