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02

신발 제조회사인데 경영악화로 문을 닫았습니다. 직원이 450명정도 되는데 우리 회사의 경우에도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할 수있습니까?

 

답  변

  • 지방노동관서장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있다는 판정하는 대상사업주는 중소기업규모의인정대상사업주에 국한됩니다.  인정대상사업주의 판단기준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 1항의 별표에서 아래와 같이 업종에 따라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정대상사업주의 범위
    - 업종의 구분없이 상시근로자 300인 이하 사업주입니다.

  •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 매월 말일 현재의 인원을 합하여 12월로 나눈 인원'으로 계산하며 사업장단위가 아니라 당해 사업의 전체에사 사용되는 근로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 위의 산식에 불구하고 건설업에 있어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 × 전년도 노무비율
         ━━━━━━━━━━━━━━━━━━
        전년도 건설업월평균임금 × 전년도 조업월수

    가. "공사실적액"이라 함은 당해 사업주의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나. "노무비율"이라 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노무비율을 말한다.
    다. "건설업 월평균임금"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69조제5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을 말한다.

  • 따라서 귀하의 회사는 제조업으로 도표상의 일반산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근로자수가 기준을 초과하여 인정대상사업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에는 재산상 도산(화의개시결정, 정리절차 개시결정, 파산선고)에 해당되어야만 체당금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사실상 도산 도산등사실인정 … (사실상의 도산의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1) 어떻게 신청합니까?
사실상 도산 [신청] 2) 언제까지 신청해야 합니까?
» 사실상 도산 [신청] 3) 업종과 회사규모에 따라 제한이 있나요?
사실상 도산 [신청] 4) 한 사업주가 2개의 사업을 하는 경우
사실상 도산 [신청] 5)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시기는?
사실상 도산 [신청] 6) 부도처리 되었는데, 인정받을 수 있나요 ?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1) 도산등사실인정 신청을 하면 어떻게 처리되나?
사실상 도산 [처리·통보] 2)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 결과는 언제쯤 알 수 있나?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기 위한 사업주의 요건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2) 회사재산을 근로자에게 양도하여 임금과 상계하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3) 영업양도의 경우에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4) 회사가 문을 완전히 닫지 않고 식구끼리만 운영한다면?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5) 업종변경을 위한 휴업이나 폐업의 경우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6) 근로자들만으로 조업활동이 계속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7) '사업이 폐지과정에 있을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8) 사업주가 잠적하고 행방불명입니다..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9) '사업주가 지급능력이 없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란?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0) 사업주의 부동산이 장기간 팔리지 않는 경우는...
사실상 도산 [승인요건] 11) 사업주가 도산상태에서 새로운 회사를 차렸는데....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