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4.29

재판상의 도산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화의개시가 기각되었을 때)


답  변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말하는 재판상의 도산이란 다음의 4가지를 말합니다.


  1. 파산법에 의한 파산의 선고
  2. 화의법에 의한 화의개시의 결정
  3.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절차의 개시결정
  4. 법원의 직권파산선고(화의법,회사정리법)를 받은 경우

회사가 위의 4가지 경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면 체당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기업정리제도의 절차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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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화의개시신청을 하였으나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 경우에도 해당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는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까?


답  변

  • 화의를 신청하였다가 법원으로부터 화의개시결정을 받지 못하고 기각된 경우에는 체불임금의 지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체당금 지급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화의가 기각된 경우에는 새로이 정리절차개시(법정관리)신청을 하여 정리절차개시결정을 받거나 파산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체불임금 지급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 기각후 별다른 조치없이 사실상 도산상태에 빠진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에 도산등 사실인정을 신청하여 도산등사실인정을 받게되면 체당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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