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07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저는 회사에 상무님 소개로 입사했습니다. 일을 잘하고 있는데, 하루 사이에 무급 휴가라고 합니다. 상무님과 사장님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퇴직했던 사람들은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저는 어떻게 해야할 지 모르겠습니다.

월급은 16일에 받는 날인데 아직 받지도 못하고있습니다. 월급도 언제 준다는 그런것도 없이 마냥 기다리라고 합니다.

기숙사에 있는데 방도 비우라고 합니다. 상무님도 하루사이에 해고를 당햇습니다. 이런걸 어찌 풀어나가야할 지 막막합니다. 도와주세요.

답변

귀하가 현재의 회사에 언제 입사하여 얼마동안 근무하고 있는 상황인지, 몇 명이 일하는 회사인지 알수는 없습니다만, 회사가 경영상 긴박한 위험 상황에 처해 귀하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정리해고할 상황이라면 회사측의 무급휴가 조치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지 경영권 다툼 도중 무급휴가 조치를 내린 것이라면 합당한 조치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무급휴가 · 무급휴업이 가능합니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상황은 객관적으로 보면, 회사측과 귀하와의 고용관계 그 자체에는 아무런 변함이 없고 단지 무급휴가(또는 무급휴직, 무급휴업)가 정당한 조치인지 아닌지 휴가(휴직,휴업)기간 동안에 임금문제는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다툼만 있는 상황입니다.

사직 의사표시는 신중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먼저 괜히 스스로 자진하여 사직하는 등의 성급한 판단은 금물입니다. 다만, 차후에 '지금 회사가 명령한 무급휴가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근로자는 계속 근무할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 증빙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을 듯힙니다. '생활상 어려움이 있으니 무급조치를 유급으로 해주시거나, 아니면 계속일할 수 있도록 선처해달라'는 의미의 건의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사측에 제출해 놓는 것이 좋겠습니다.(사본은 카피하여 보관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건의서의 의미는 단지 '회사측이 일방적으로 무급처리한 것이고, 나는 당시에 계속근무 할 의사가 있었다'는 점을 차후에 입증하기 위해 작성하는 것이므로 괜히 과격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보다는 청원,건의,호소 정도의 내용이 좋겠다 판단됩니다.

만약 귀하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계속 무급휴가조치를 강행한다면 차후 귀하는 회사에 대해 휴가기간에 대한 임금청구권이 주장할수 있습니다.

부당휴직 구제신청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의 휴직조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 금지하는 '정당한 사유없는 강제휴직'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휴직개시일로부터 3개월이내의 시기까지는 최대한 휴가,휴직기간에 대한 임금지급 문제를 중심으로 회사와 협의해 보시되, 만약 장시간동안 회사와 특별한 타협이 되지 않는다면 휴직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휴직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왜냐면, 부당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사건과 마찬가지로 사유발생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만약 3개월이 넘은 상황에서도 이를 제기하지 않으면,구제신청권이 소멸되기 때문입니다.

부당휴직구제신청은 부당해고구제신청 사건과 동일하게 취급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기간중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미달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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