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회사의 부도,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얼마전 10년 넘게 다니던 회사가 도산되었습니다. 부도가 나기 몇 달전부터는 자금사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월급과 상여금도 제대로 받지 못했는데 이제 도산이 되었으니 퇴직금이라도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답변

회사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을 못받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38조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에 따라 다른 채권(예를 들면 은행, 종금사, 사채업자 등의 채권)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이를 `임금채권의 우선변제'라 합니다.

사용자는 노동자에 대한 최종 3개월간의 임금, 최종3년간의 퇴직금, 재해보상금에 대해서는 다른 어떤 채권이나 조세, 공과금 보다도 우선하여 변제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임금채권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를 간략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으니 참고바랍니다. 법적인 절차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1. 임금채권의 확정

먼저 임금채권을 확정합니다. 노동자 대표를 뽑아 이 대표자에게 연명으로 체불임금청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다는 내용의 위임장과 개인별 체불임금내역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회사 대표를 상대로 진정 또는 고소하여 `노동부로 부터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 협조공문'을 발급받습니다.

체불임금확인서와 무공탁가압류협조공문을 발급받았으면 사용자의 재산(부동산, 채권 등)에 대해 가압류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가압류신청서를 작성하여 체불임금확인원과 기타 증빙서류 등을첨부하여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제출합니다.

2. 집행권원의 확보

다음은 집행권원을 확보하는 단계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권리자가 의무자에 대하여 갖고 있는 급부청구권을 가아제적으로 실현할 수 있음을 선언하는 공적문서를 말하는 것으로, 법원의 판결이 그 예입니다. 그밖에 지급명령, 공정증서(=공증), 화해조서 등이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직접 법원에 임금청구소송을 내서 판결을 받기도 하나 노·사 대표자가 함께 공증사무실에 찾아가 임금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3. 강제경매 및 배당

마지막으로 강제경매 및 배당절차입니다.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하게 되면 강제결매절차가 진행되는데, 이 절차를 통해 사용자의 부동산이나 기타 재산이 매각되어 매각대금이 납입되면 비로소 그 다음 절차인 배당절차가 진행됩니다. 즉, 납입된 대금을 채권자(임금채권을 갖고 있는 노동자)에게 지급합니다.

한편 다른 채권자가 이미 경매신청을 하여 이에 따라 경매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라도 근로자는 위에서 적은 바와 같이 집행권원을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한 별도의 강제경매신청을 하여 구제를 받을 수 있으나, 구태여 집행권원의 확보 및 강제경매신청이라는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간이한 절차에 의하여 구제받을 길이 있는바, 즉 근로자는 법원에서 첫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 배당요구의 종기(이를 공고하기는 하지만 근로자가 모르고 지나쳐 그 기간안에 배당요구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절차를 통한 배당에서 제외되니 그 기간안에 배당요구신청을 할 수 있도록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안에 바로 채권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상의 절차들은 통하여 임금 등을 우선변제받기 위해서 근로자는 회사가 도산한 즉시 신속하게 위의 절차를 밟도록 하여야 할 것이지 적절한 대응을 지체함으로써 우선변제를 받을 기초가 되는 회사의 재산이 타에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법은 경매절차개시 전이라도 채권자가 회사의 재산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나중에 경매 등을 통한 채권의 실현에 지장이 없도록 돕기 위하여 가압류제도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이용하면 안전하게 채권의 변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할 점

회사의 부도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일반인으로써는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많이 있으니, 항상 전문가와 충분한 상담을 가져야만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도산시 근로자는 위와같이 근로기준법 제37조의 근거에 따른 임금채권우선변제의 권리가 있으나, 복잡한 민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이러한 단점을 위한 임금채권보장법이 제정되어 근로자의 편익을 돕고 있으므로 우선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보호요청을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임금채권보장법에서 보장받지 못하는 잔액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임금채권우선권에 따라 민사소송법에서 정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8조(임금채권의 우선변제)

① 임금, 재해보상금, 그 밖에 근로 관계로 인한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質權)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외에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10.>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개정 2010. 6. 10.>
  1. 최종 3개월분의 임금
  2. 재해보상금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퇴직급여등의 우선변제)

①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 제20조제3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25조제2항제4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중 미납입 부담금 및 미납입 부담금에 대한 지연이자(이하 “퇴직급여등”이라한다)는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을 제외하고는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다만, 질권 또는 저당권에 우선하는 조세ㆍ공과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1. 4. 1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은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된 채권, 조세ㆍ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한다.
③ 퇴직급여등 중 퇴직금, 제15조에 따른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의 급여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④ 퇴직급여등 중 제20조제1항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 제23조의7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부담금 및 제25조제2항제2호에 따른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부담금은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21. 4.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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