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제 여자친구의 경우입니다. 현재 세무사무실에 근무하고 있는데 현재 근무한지 5개월째입니다.

그런데 다른 세무사 사무실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는 너무 심하더군요. 5개월동안 6시에 퇴근한게 일주일나 될겁니다. 보통 퇴근시간은 밤 10시가 넘고 새벽이거나 날을 새면 2-3일씩 새더군요.

도저히 더이상은 안될것같아 이번에 사직할 의사를 얘기했더니 지금까지 월급에 포함되어 나갔던 퇴직금을 반환하라고 했다더군요. 처음에 들어갈때 년봉제라고 하더니 월급에 퇴직금이 포함되서 나왔던것 같습니다. 한달에 80만원 넘게 나왔다던데...터무니 없는 액수 같더군요. 그렇다면 한달 월급이 300만원은 되야한다는 소리 아닙니까.

결론은 과연 5개월만 근무한죄로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는지요? 또한 반환해야 한다면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퇴직금을 모두 반환해야 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몇개 기존 질문사항을 보니 연봉제 월급에 포함되어있는 퇴직금은 법정퇴직금이 아니라고 하시던데 그럼 퇴직금 반환할 필요도 없는 아닐까요?

답변

야근, 연장근로를 감수하며 회사를 위해 일한 근로자의 성의는 무시하고 임금의 일부를 떼어 먹으려는 회사측이 괘씸하기까지 합니다. 여자친구분께서 사직을 하더라도 월급에 포함되어 지급받으신 퇴직금 명목의 금품은 반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해 2002년 5월, 서울지방법원의 판례(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는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

  • 퇴직금이란 사용자가 계속적인 근로관계의 종료를 사유로 퇴직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금원으로 사용자의 퇴직금 지급의무는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한 발생할 여지가 없고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때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후불적 임금이므로, 상용근로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로서는 퇴직일에 피고에 대하여 퇴직금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피고 또한 그 퇴직 당시에야 비로소 그 지급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근로계약에서 퇴직금을 미리 연봉 속에 포함시켜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34조에서 정하는 법정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2002.05.08, 서울지법 2002가소1707)

위 판례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중간정산의 일반원칙(① 근로자의 요구가 먼저 있는 경우에 한하여 ② 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③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의 강행규정성을 강조하면서 재직한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 첫째,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근로자의 요구는 명시적이어야 하고,
  • 둘째, 근로기준법은‘계속 근로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한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으므로, 중간정산의 대상이 되는 근속기간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중간정산 요구 이전의 과거 근속기간만이 포함되고, 근로자가 장래에 계속 근로할 것을 전제로 중간정산 요구 이후의 미래 근속기간에 대하여 사전에 중간정산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않으며,
  • 셋째,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을 명시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연봉제 계약 체결시에 연봉 중에 포함되는 퇴직금의 액수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입증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시키고자 한다면, 이는 근로자의 명시적인 요구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중간정산이 기존 근속에 의해 발생한 퇴직금을 재직기간에 지급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 이상이 되는 근로자에 한해서만" 과거의 근속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1년 이상 일해야 발생하는 것이므로 입사한지 1년이 채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므로 중간정산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허용되는 법정 제한 사유

아울러 2012.7월부터는 퇴직금의 중간정산 요건을 악화하는 개정된 퇴직급여보장법이 시행되어 퇴직금을 중간 정산이 가능한 사유를 제한하였고 있습니다. 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조에서 정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퇴직금의 중간정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사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2조)

  1.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가입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질병이나 부상에 대한 의료비(「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료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에 따른 부양가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또는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 가. 가입자 본인
    • 나. 가입자의 배우자
    • 다.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7.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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