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독촉장 작성방법

회사를 퇴직하였으나 회사에서는 급여를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소액이라 소송을 하기에도 뭐하고 해서 최고장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어떤 양식을 갖추면 되나요?

답변

최고장 (독촉장)은 당사자간의 해결을 위한 마지막 방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최고장을 작성하는 특별한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최고장을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할 경우, 우체국측에서는 일정한 정도의 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데 아래와 같이 1) 당사자간의 지위 2) 독촉내용 및 금액, 3)독촉을 이행치 않을시 이에 대한 향후 방향 통보 등의 내용을 갖추면 됩니다.

최고장을 작성하신 후 3부를 복사하시어 가까운 우체국에 가셔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독촉장을 받는 당사자에게 금전 및 임금채권에 대한 최후통첩이 되며, 이를 받는 당사자는 이전의 구두상의 독촉에 비해 심한 심리적 갈등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독촉장의 내용을 곧바로 이행하는 것이 소송에 걸려 법원에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낫다는 판단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독촉기간까지 상대방이 아무런 응답이 없는 경우 별도리 없이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으며, 소장에 독촉장을 증빙자료로 첨부하면 원고의 독촉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이행치 않았다는 증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 및 최고방법 등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체불임금 해결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최고장 예시(상여금,수당,퇴직금 등 임금사건)

최고장

수신인 : 서울 OO구 OO동 OOO-O호 (전화 :02-4OO-OOOO)

(주) OO금속 (대표 : 임○○ )

발신인  : 부천시 원미구 OO동 100-OO  (전화 : 032-613-OOOO)

OOO 

1. 당사자간의 지위

이 내용의 최고장을 발송하는 본인 OOO은 0000년 3월 10일부터 0000년 3월말까지 귀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이며,귀하는 위 소재지에서 건설자재 제작업을 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귀측의 위법행위 및 청구금액

귀측은 0000년 10월부터 0000년 3월까지 본인을 비롯한 근로자 20명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상여금 총 150%를 체불하였고, 본인의 1년분 유급연차휴가의미사용분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불하지 않았으며, 본인의 퇴직(0000.3.31)이후 당사자간의 아무런 이유없이 퇴직금을 포함한 위의 각종 임금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본인은 귀측이 특정한 이유없이 각종 임금(퇴직금 ·상여금·연차수당 등)을 청산하고 있지 않고 있기에 별첨과 같이 체불임금 총 4,234,712 원을 청구하는 바입니다.

3. 위법 행위에 따른 향후 계획

귀하의 이러한 임금체불은 근로자의 퇴직이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을 청산토록 되어있는 근로기준법 제36조(금품청산)를 위반한 것임을 알리는바이며,  본인이 청구하는 체불임금 총 4,234,712원을 오는 7월 20일까지  본인명의의 월급여 수령시의 계좌(00은행 000-000-0000-000 예금주: 000)로 지급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인은 위 기일까지 귀사와의 원만한 합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며, 다만 위 기일까지 이를 이행치 않을 경우 불가피하게 노동부 등 관계행정기관에 체불사실을 신고하는 것은 물론 민사소송 등 법적인 보호조치를 강구할 수밖에 없으며,이에 따르는 민·형사상 책임은 근로기준법 위반에 따른 귀사측에 있으므로 그리아시기 바랍니다.

거듭 귀사의 성실한 조치를 촉구합니다.

0000.0.0

위 최고인 OOO (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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