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진정서 작성방법(체불임금)

회사를 사직하였는데 퇴직금이 적게 나왔습니다. 주변사람들의 얘기가 나머지 차액을 지급받으려면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라는데 진정서를 작성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답변

  • 진정서는 한마디로 회사의 부당행위에 대한 조사요청서의 성격을 갖습니다. 특별한 서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래와 작성하시면 됩니다.
  • 관할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방문하시면 민원실 등에 간단한 양식의 진정서 용지가 비치되어 있기도 합니다. 본인과 사업주의 주소지와 이름, 받아야할 액수와 간단한 사연만 적어 제출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 노동부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이와관련한 보다 상세한 내용은 <임금체불 해결방법>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진정서 예시

진 정 서

진정인

김노동  경기도 부천시 부천동 부천APT 123동 4567호 (전화 : 032-123-0000)

피진정인

김영삼 (한국산업 대표) 경기도 부천시 부천동 부천로12 (전화: 032-456-0000)

진정요지

임금체불(퇴직금 및 월급여)건

진정내용

1. 당사자간의 지위

위 진정인은 0000년 5월경 피진정인회사에 입사하여 0000년 8월 10일 퇴사한 근로자이며 피진정인은 위 주소지에서 15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플라스틱 자동차부품을 생산하는 업체 및 대표입니다.
2. 진정에 이르게 된 경위 및 진정내용

진정인은 피진정인회사에 상기와 같이 입사한 이후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성실히 근무하였으나, 김 모 과장 등이 물량이 잘 안나온다는 이유로 갖은 구박을 일삼아하다 도저히 견딜 수 없었을 뿐만아니라, 0000년 6월분 급여와 7월분 급여가 미지급되어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도저히 가정을 이끌어나가기가 곤란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습니다.

그리고 진정인은 퇴직이후 줄곧 피진정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라고 0000년 8월경과 0000년 9월 15일 등 수차례에 걸쳐 독촉을 하였으나, 피진정인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차일피일 퇴직금을 지급을 미루어 이 건의 진정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는 1년 이상을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해 반드시 퇴직금을 지급토록 하고 14일이내에 퇴직금을 포함한 모든 금품을 청산토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진정인이 계속적으로 퇴직금 지급을 미루는 것은 명백한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진정인은 별첨의 체불임금 산정내역서와 같이 산정된 0000년 6월, 7월분 급여 각각 2,500,000원, 퇴직금 12,206,756원 등 총 17,206,756원에 대해 그 지급 청구를 위한 이 건을 진정하는 바이오니 귀하께서는 이를 철저히 조사하시어 산업역군으로서의 근로자가 일체의 피해가 없도록 조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서류

1. 체불임금(퇴직금 및 월급여) 산정내역서
2. 최종 3개월치 월급명세서 사본

00000 . 10 .

위 진정인 김노동 (인)

고용노동부 부천지청 귀중
(별첨) 체불임금 내역서

체불임금(월급여 및 퇴직금)내역서

1. 0000년 6월 및 7월분 미급여 산정내역
  • 월급여 2,500,000 ×2개월 = 5,000,000 원 --- ①
2. 퇴직금 산정내역

1) 근로자 개요

  • 기본급 : 월급제 2,500,000원 / 미사용연차휴가 : 11일
  • 통상일급 : 95.693원
  • 입사일 : 0000.5.01 퇴 사 일 : 0000.8.10
  • 계산일 : 92일 = 0000.5.11 ∼ 0000.8.10
  • 3개월 임금 합 : 7,583,333원 = 1,833,333원(5월10일~31일)+2,500,000원(6월)+2,500,000원(7월) + 750,000원(8월1일~9일)
  • 1년상여금합÷4 : 325000원 = 650,000원 × 200% ÷ 4
  • 통상일급 : 95,693원 = ( 2,500,000원 / 209시간 * 8)
    * 209시간 : (40시간 + 8시간(일요일) ) × (365일 / 7일(1주일) / 12개월 )
  • 지급년차수당÷4 : 263,155원 = 95,693원 × 11일 ÷ 4

2) 1일 평균임금의 계산

  • 89,936원 = (7,583,333원+325,000원+65,788원) / 92일

3) 퇴직금의 계산

  • 12,206,756원 = 1일 통상임금 × (1,552일 ÷ 365일) × 30일--- ②
3. 체불임금의 총액 ( ① + ② ) = 17,206,756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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