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5.29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임금을 500만원 체불되었습니다. 소액재판제도가 있다고 하는데, 소액재판제도가 무엇인지 설명좀 해주세요

답변

소액재판이란 원고(근로자)가 청구하는 금액이 3000만원 이하인 사건(소액사건)을 법원이 소액사건심판법에 따라 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소액재판을 제기하려면 소장을 작성하여 피고의 주소지(개인회사인 경우 사업주의 거주지, 법인회사인 경우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제출함으로써 재판절차가 개시됩니다. 소장의 기재사항은 간단하기 때문에 첨부된<소액재판 소장작성 예제>를 참조하여 근로자 스스로 작성할수도 있으며, 법무사,변호사 등이 작성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제기

  • 법원 민원실이나 민사과에 가면 <소액재판신청서>를 교부받아 간단한 사항만 기재하여도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직접 작성

법무사에 의뢰

  • 조금 복잡한 임금사건은 법원 주변의 법무사 등에게 작성을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소지는 반드시 알아야

  • 소장에는 상대방(피고)의 주소,성명을 기재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의 주소가 관할 법원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므로 상대방의 주소,성명은 반드시 알아야만 소액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의 절차 및 특징

즉각적인 변론기일의 지정

  • 소의 제기가 있으면 담당판사는 지체없이 변론기일을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1회 심리의원칙

  • 절차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1회의 변론기일로 심리를 종결합니다.(다만, 판사의 필요에 따라 1회 연장할 수 있다.)

즉시 판결의 선고

  • 판결의 선고는변론종결후 즉시 할 수 있습니다.

공휴일,야간의개정

  • 판사는 필요한 경우 근무시간외 또는 공휴일에도 개정할 수 있습니다.

소송의 대리

  • 소액재판에서는 변호사의 선임없이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원고)이 스스로 자신을 변호하거나 소송을 밟아 나갈 수 있으며 당사자의 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또는 호주 등도 법원의 허가없이 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

  • 송달료는 22,600원 기준이며 인지액은 소가(청구금액)에 0.005를 곱한 금액입니다. 즉, 500만원의 체불임금사건은 송달료 22,600원 + 인지액 25,000원(5,000,000 * 0.005) = 47,600원이 소송비용으로 소요된다.
  • 소가액이 1천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인지액은 소가*0.0045를 곱한 금액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판결까지의 소요기간

  • 일반 민사사건이 1심판결까지 최소 7개월 이상 소요됨에 비해 소액사건심판은 이상의 특수성으로 인해 약 30일 소요됩니다.(단, 판사가 원고와 피고의 주장이 서로 달라 서로가 자신의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제출 등에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1회 연장 할 수 있다.)
  • 퇴직금 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 근로자가 받아야 할임금으로서 받지 못한 금액이 3천만원 이하일 경우 소액재판을 이용하면 자신의 권리를 빠른 시간내에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소액재판시 주의점

1. 핵심 쟁점사항에 대한 진술요지만 사전에 간단하게 준비한다!

소액재판은 판사앞에서 심리를 받는 시간이 5분이내이며 근로자가 진술하는시간은 1분이내인 경우가 많다. 근로자가 생각하는 것보다 매우 간단하게 진행되어 미리 준비해간 자신의 주장의 요점마저 제대로 판사앞에서 진술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주장 또는 사용자간의 다툼에서 핵심이 되는 내용에 대한 근로자측의 주장요지만 사전에 메모하여 진술할 필요가 있습니다.

2. 입증 증거는 충실하게 준비한다 !

당사자간의 주장이 상당정도 엇갈리는 경우, 판사는 '원고와 피고에게 각각 자신의 주장을 입증하는 증거자료를 준비해서 다음번 재판(1개월 정도 이후)에 속개하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하여 비록 소장에 첨부되지는 않았지만 피고(사용자측)의 예상되어지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지참하여 참가해서 이러한 불필요한 소송기일의 연장을 미리 예방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한편 미지급 수당 등의 경우같이 소액이지만 여러 사람이 해당되는 경우에는 모아서 집단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집단소송을 제기할 때는 변호사에게 위임하여 재판을 진행하면 변호사가 모든 사건처리를 맡아서 처리할 수 있고, 또는 당사자 중의 1-2명을 "선정당사자"로 뽑아 재판을 진행하면 법정에는 선정당사자만 출정하면 되고, 재판결과는 소송제기한 모든 사람(소송서류에 도장찍은 모든 사람)들에게 효력을 미치게 되어 편리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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