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6

질문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했는데, 회사에서 수리해주지 않으며 계속 일할 것을 요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답변

1. 일반적인 경우

근로의 기간을 정한 계약은 그 기간이 경과했을 때,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은 일방적으로 사직의사를 밝힌 후 1개월 혹은 그 다음 임금지급기간이 지난 후에 자동적으로 사직처리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 기간을 정했을 때에는 그 기간이 되면 연장의 합의가 없었을 경우 자동적으로 퇴사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일을 하고 사직한다는 합의가 없었다면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자유로이 사표를 제출할(사직의사를 표시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이러한 일방적인 사직서제출을 수리한다면 그 즉시 퇴사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그러나 회사의 업무상 차질이 생길 경우를 대비하여 사용자가 사직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이는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을 강요하는 것이므로 강제근로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습니다.

이를 대비해 현행 민법 제660조와 노동부 예규 제37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사시기를 법적으로 보호하고 아울러 근로자의 갑작스런 퇴사로 인한 회사의 업무상 차질을 막기 위해 사용자가 퇴사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근로자가 사표를 제출한 날로부터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자동 사직처리 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 예규 제37호(퇴직의 효력발생시기 19981.6.5)에서는 민법 제660조에 의거하여 근로자의 퇴직시기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처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1. 사직서 제출후 사용자가 이를 수락하였거나 또는 당사자간에 근로계약종료시기에 관한 특약(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사규))이 있을 시라면 각각 그 시기(사표를 수리한 시기 또는 특약에 의한 시기)에 근로계약해지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단 이 경우 해당 특약내용이 관계법규에 저촉되어서는 아니됨.
  2. 사표를 수리하지 않거나 특약이 없을 경우, 사용자가 퇴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될 때까지는 계약 해지의 효력이 발생치 않으므로 고용관계는 존속되는 것임.
  3. 위의 경우 근로자의 임금이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기지급하고 있을 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의사를 통고받은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를 경과한 시기'(즉 당기후 2임금지급기가 시작하는 초일)부터 근로계약해지(퇴직)의 효력이 발생함

"당기후의 1임금지급기가 경과한 시기"란?

  • 통상 1개월로 통칭되나 정확하게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입니다.
  • 예를들어, 전월1일부터 말일까지의 근무에 대한 급여가 다음달 10일에 지급되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9월15일에 사직서를 제출했다면?
  • 근로계약의 해지의사표시(사직서 제출 등)를 통보한 날(9/15)로부터 9월 30일까지의 당기이후 1임금지급기(10/1~10/31)가 경과한 11월 1일부터 근로관계는 자동해지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노동부예규와 민법을 종합하면, 일반적으로 일급으로 계산하여 한달을 단위로 지급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사처리가 되지 않으면 1개월 후에 자동퇴사처리가 되므로 사직서 제출 후 결근으로 인한 평균임금 저하로 퇴직금에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2. 일용직인 경우

매일매일 근로계약을 맺고 임금을 지급받는 일용직은 퇴사의사 표시후 사용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 다음날로부터 퇴사한 것으로 처리됩니다.

3. 회사가 근로조건을 위반한 경우

만약,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 체결시 약정한 근로조건을 위반하여 사직하는 경우에는 근로자는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퇴직 효력발생 시기(정리)

퇴직의사 효력 발생시기
근로자가 퇴직의 의사표시(사표제출)을 하고 사용자가 이를 승낙(사표수리)한 경우 수리한 때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특약이 있는 경우 특약의 시기
근로자의 사표를 사용자가 수리하지 않은 경우 임금을 기간급으로 정하지 않은 경우 (시급,일급 등)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표시를 통고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효력 발생
임금을 월급제 등 기간급으로 정한 경우 사표제출한 당기(월급제인 경우 그 달) 후의 1임금지급기(그 다음달)가 경과하면 효력 발생

퇴직의사 표시와 퇴직일 (예시)

1.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급제 일급제인 경우

  • 8월20일9월20일
  • 1개월경과
  • 퇴직의사 표시일근로계약 종료일

2. 월급제인 경우

  • 8월20일8월31일9월30일
  • 급여기간급여기간
  • 퇴직의사 표시일근로계약 종료일

사직서와 관련된 사례

관련 행정해석

  • 근로자가 근무한 날마다 일급으로 계산하여 임금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사용자가 사표를 수리하지 않아도 그 다음날이 경과하면 퇴직의 효력이 발생됨 (79.5.4, 법무 811-10607)
  •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경우, 근로자는 자유로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나 그해지의 효력은 근로자의 의사표시와 함께 사용자의 승낙이 있어야 발생하는 것이며 사용자의 승낙 없을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거나 당기후의 1임금지급시기를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임 (93.3.4, 근기 01254-213)
  • 근기 68207-2498, 1993.12.06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하여 퇴직의 의사표시를 한 때 근로관계의 종료시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의 정함이 없으므로 민법의 관련규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민법 제660조 제3항은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기간으로 보수를 정하고 있는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가 지나야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월초부터 월말까지 계산된 월급여를 익월 10일에 지급받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1월 15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였으나 수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금을 일정한 기간급으로 정하여 정기지급하고 있는 경우를 규정한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당기(1월)후의 1기(2월)가 지난 3월 1일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사료됨.

관련 법률

민법 제660조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 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1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61조 【부득이한 사유와 해지권】

고용기간의 약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에는 각 당사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사유가 당사자 일방의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662조 【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 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 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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