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10

퇴직금 중간정산 이후 연차휴가, 상여금, 승진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현재 9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했는데 이에 따른 연차일 수와 연차수당은 없습니다. 퇴직과 동시에 재입사의 개념으로 보고 이를 적용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다는군요. 이러한 적용이 맞는 것인지요?

답변

퇴직금 중간정산제도 취지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기존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하는 제도로써, 근로자의 경제적 편의를 고려한 근로기준법상 제도일 뿐이지 퇴직금 중간정산이 결코 사용자와 근로자간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년수는 정산시점부터 새로이 기산되는 것일 뿐이죠.

따라서 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과 관련있는 여타 근로조건(승진, 승급, 상여금, 연차유급휴가 등)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시 사직서 제출이 관행에 따라 이뤄진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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