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9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저는 임산부입니다. 한달전부터 그만두라는 압력을 과장을 통해서 전해들었고 아무말이 없자 오너가 저를 불러 건강과 출산을 문제로 쉬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수행하지 못할정도로 제몸이 아프지 않습니다. 이번 건강검진에도 건강양호판정을 받았습니다. 오너가 말하는 이유는 겉으로 말을 하는 이유이고 실질적인 것은 제가 일하는 것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올초 앞에 그만둔 과장이 출산휴가를 3개월을 가면서 그 두목의 일을 혼자서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장은 휴가가 끝나고 2주만에 그만두었구요.

그래서 저는 거의 6개월동안 두목의 일을 혼자서 감당을 해야 했으며 그 두목의 일을 할동안 한번도 저에게 배려를 해주지 않았으며 그 일의 책임을 저에게 묻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건강문제와 출산을 이유로 저에게 그만둘것을 강요했습니다. 그만두겠다는 의사를 보이지 않자 또 다시 일주일후 오너는 나와 일을 하는 것이 불편하니 쉬라고 강요를 했습니다.

아무말을 하지 않자 계속해서 저에게 강요를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생활까지 들먹이면서 강요를 했습니다. 제가 대답을 할때까지 저에게 계속해서 그만둘것을 요구했습니다. 알겠다는 대답을 하고서야 저는 그방을 나올수 있었습니다. 허나 저는 알았다는 그 말만 했고 사직서는 제출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처움에 저에게 말을 할때 12월 말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했습니다. 물론 구두로요.해고 통지서는 받지 못했구요. 오너는 내년 업무분장에서 저를 제외했습니다. 저는 어느곳에 해당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해고와 권고사직은,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직장을 상실"하게 되는 같은 결과이지만 양자의 해석은 엄청난 차이를 가져옵니다.

해고는, 근로자는 계속 근로하기를 원하는데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00월 00일까지만 일하고 그만나와라"의 의사표시이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반면, 권고사직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스스로 그만둘 것을 요구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락하는 형태로 근로계약 해지에 당사자간 합의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므로,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요구한 이유가 부당하더라도 근로자가 이를 수락한 이상, 근로계약 해지에 합의한 것입니다. 따라서 해고임을 주장할 수 없고,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투기도 어렵습니다.

귀하의 질문만으로는 귀하가 "알았다"는 답변을 하고 사무실을 나오게 된 당시의 구체적 상황이 파악되지 않습니다만, 회사가 집요하게 귀하의 사직을 종용하고, 사직할 것을 강요했을지라도 일단 귀하가 이를 수락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해고임을 주장하는데 곤란함이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흔들리게 할 정도로 사직하라는 강요가 있었단면 이제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10조) 그러나 이에 대해 법원은, 일단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진의가 있었음을 판단하고, 근로자가 강요와 강박이 있었음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쉽게 "사직의사가 취소되었다"고 판단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사전에 근로자는 "사직하지 않을 것임", "부당한 사직강요를 하지 말기 바람" 을 밝히는 서면을 사업주에게 제출하여 (이왕이면 내용증명우편으로 발송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어야 합니다.) 차후 법적 다툼이 있을 것을 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가 이러한 준비 없이 사직할 것을 받아들이는 구두상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회사는 분명 근로자가 사직권고를 수락하였다고 주장할 것이 뻔하고, 이 때 근로자가 느끼기에는 강요당한 것이라 판단될 지라도 법원은 냉정한 판단을 내리는 경향이어서 쉽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일단 건의서를 보내보십시오. "~~한 이유로 사직을 강요하는 것은 부당하다. 본인은 회사를 우해 열심히 일해왔고, 본인은 출산 후에도 계속해서 일할 의향이 있으므로, 사직하라는 강요를 하지 말아달라. "는 요지면 되고 내용증명으로 보내세요.

혹시라도 회사측이 그 때 사무실에서 이미 사직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한다면, "명확한 의사표시를 한 적없다" 고 반박하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용증명을 수령한 회사측의 반응과 조치가 있을 때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진술하여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률

민법 제110조(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①사기나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다.
②상대방있는 의사표시에 관하여 제삼자가 사기나 강박을 행한 경우에는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
③전2항의 의사표시의 취소는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출퇴근보조비,차량유지비,유류대 임금 여부와 삭감
여성 출산휴가 사용시 연차휴가 출근율
기타 임금체불로 사무실 임대료 가압류하려고 합니다.
해고 등 1년을 15일 앞두고 갑작스런 해고
해고 등 노조활동에 열성인 정규직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라고 해고했어요
근로시간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file
기타 퇴직을 했는데, 자격증을 돌려주지 않고 퇴직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여성 정규직과 계약직의 임신중 정기검진 휴가 부여의 차별 1
여성 산후1년미만자 (출산후여성에게 시간외근무수당을 하향지급하는 경우) 1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근로계약 사업양도시 고용승계되는 근로자가 승계를 거부할 수 있는지요
연봉제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액이 법정퇴직금액에 미달하는 경우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해고 등 사장 기분에 의한 갑작스런 해고 (해고수당,퇴직금,실업급여)
근로기준 대기발령에 따른 임금저하와 퇴직금,연차수당 등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시간 지각한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됩니까?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임금에서 퇴직금을 공제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임금 재직중 받지 못한 상여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기타 사업주 소재불명으로 노동부 임금체불 조사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여성 산후1년미만 여성근로자의 연장,야간근로 제한 1
근로계약 동의서에 근로자들이 연명한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
근로계약 종교문제의 부당해고 성립여부 및 동종업계 이직금지 각서의 법적효력
근로기준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하는 경우,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동의권이 있나요?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 파트타이머, 단시간근로자의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임금 3년이 지나도록 받지 못한 임금
임금 부모님이 사망하셔서, 경조사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의 임금은?
여성 파견직 계약기간 만료시에 출산휴가에 들어가있다면 어떻게... 1
임금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근로계약 계열회사간 전적,전출시 포괄적 사전 동의의 효력
근로시간 민방위, 예비군훈련이 끝나고 회사에 돌아가야 하나요? (공의 직무)
임금 매월 정액으로 지급되는 연장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여성 출산으로 인한 권고사직과 출산휴가 도중 사직처리
연봉제 취업규칙에서 정해진 연봉제도를 지금보다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
연봉제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했는데, 1년이내 퇴직한다면, 반납해야 하나요?
근로기준 주휴수당 기준은 기본급입니까? 통상임금입니까?
여성 출산휴가 와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의 퇴직금은? 1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