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3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이 직장내 성희롱에 해당하나?

제가 일하고 있는 회사는 100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사무실에서 음란사이트를 보는 분은 직위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입니다.

그것도 사업장 성교육을 예방해야 하는 부서의 직책있으신 분입니다. 첨에 그 분이 음란동영상을 보는 것을 보게 되었을 땐 무척이나 놀라고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렇다고 그분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런 일이었던 터라..

지금도 그 분은 여전히 음란동영상을 관람하고 계십니다.
이젠 그 분이 컴퓨터만 쳐다보고 있어도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직원이 보거나 말거나 이젠 의식하지 않고 대놓고 봅니다. 이젠 놀라지도 않지만 기분은 참 더럽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발하기는 제가 아직 일할 날이 많아서....

답변

시각적인 행위에 의한 성희롱 성립의 문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상이 있어야 합니다. 즉 자신이 즐기기 위해 야한 사진을 컴퓨터 바탕화면에 깔아 놓거나 음란사이트를 보는 것은 개인 취향의 문제이고, 그 개인적 생활이 타인을 고려하지 않은 미숙한 것이라 할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직장내 성희롱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 행위가 타인에게 성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그 감정을 표현했는데도 그러한 행위가 지속된다면 이는 성희롱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직원을 대상으로 보이는 곳에 야한 달력을 걸어놓는 행위도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질문처럼 상급자가 여직원들이 보는 앞에서 음란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보고 여직원들이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이는 직장내 성희롱이 성립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에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실시되고 있는지 모르겠군요. 근로자를 1인 이상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서는 1년에 1회 이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성희롱에 대해서는 이 같은 정기적인 교육이 있지 않으면 막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만연된 남성주의적 회사 분위기 속에서 남성근로자 스스로도 이것이 성희롱인지도 모르고 행동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물론 여성이 성희롱의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만..)

지금으로서는 상급자의 음란사이트 접속 행위에 대해 귀하께서 불쾌감을 느낀다면, 명확하게 중지요청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행위자에게 거부의사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정이 상하지 않게 유한 어투를 사용하시는 것이 현명하리라 생각되는군요. 이러한 항의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으면 상급자 또는 회사의 최고책임자에게 상담을 요청하여 정중하게 행위자에 대해 이를 중지시키도록 해달라고 요구하십시오.

사업주는 직장내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이를 행하지 않은 경우 사업주가 과태료를 부담합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등록된 글이 없습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Next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