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3

출퇴근보조비, 차량유지비, 유류대의 임금 여부와 삭감

영업부 직원이 현재 주 2회 정도 사무실에 출근하여 일하고 있는데, 월 5만원의 출퇴근보조비를 급여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에 회사에는 영업부를 대상으로 mobile office를 시행하기로 하고, 주 1회정도 교육을 위한 출근을 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회사에서 출퇴근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는데, 이럴 경우 문제가 없는지 법적 근거를 알고 싶습니다. 영업부 직원은 약 200명됩니다.

그리고 영업부 부장들에게 매월 급여에서 20만원씩 차량유지비의 명목으로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그리고 유류비로는 매월 26만원 한도로 비용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의 인사담당자가 새로 오면서 급여에서 지급하는 20만원 항목이 명시된 기준 혹은 규정이 없고, 불합리한 사항이므로 내년부터 지급을 중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럴 경우, 법적 문제가 없는 것인지 그리고 지급을 중지하더라도 원만하게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위 부장들은 6명이 있습니다.

답변

영업부 직원에게 지급되는 교통보조비

전체 영업부 직원에 대해 출퇴근방법(자가운전,대중교통이용)에 관계없이 월 고정적으로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였다면, 이는 비록 근로자체와 관련이 없더라도 근로자의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자가운전 또는 대중교통이용 등을 구분하거나 다른 구분기준을 설정하여 그에 대해 일부만 지급하거나 또는 실제 교통소요비용을 정산하거나 그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실비변상의 의미가 있는 금품이라 할 것이므로 임금으로 보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실비변상의 사유가 해소되면(출퇴근이 줄어든는 경우) 이를 지급제한하는 것은 위법하지 않다 판단합니다.

영업부장에게 지급되는 정액 차량유지비

영업부장 등에게 지급되고 있다는 정액의 차량유지비도 위의 기준에 따라 보아야 할 것인데, 만약 6명의 해당자 중 일부만 차량을 보유, 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관계없이 6명 모두에게 지급되는 형태라면 이는 '차량유지'의 의미는 없고 단지 임금보전의 성격이 있으므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6명 모두가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그 차량이 업무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감가성격의 보전비용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이는 '업무상 수행되는 실비변상금'에 해당하여 임금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유류대 역시 귀하의 상담글에서 '매월 26만원 한도'로 활용할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위 차량유지비와 동일한 성격으로 보입니다.

차량유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기준

  • 근로자가 특수한 근로조건이나 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을 변상하기 위하여 지급되는 이른바 실비변상적 급여는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장래수입 상실 손해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할 것인 바, 차량유지비의 경우 그것이 전 직원에 대하여 또는 일정한 직급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차량 보유를 조건으로 지급되었거나 직원들 개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보조하기 위해 지급된 것이라면 실비변상적인 것으로서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96다33037, 33044, 1997.10.24)

취업규칙(보수 규정 등) 개정을 통한 임금의 조정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의 적법한 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를 통해 이를 조정할 수 있을 것이고, 만약 이러한 적법한 취업규칙의 개정 또는 당사자의 동의없는 일방적인 임금조정은 위법합니다. 하지만, 임금의 성격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의 금품에 대해서는 그 지급사유가 변경되면 그 지급여부 및 액수를 조정한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의 개정 등에 대해서는 아래 소개하는 관련정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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