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

교육, 훈련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나요?

운수회사가 매월 주최하여 일과를 마친 근로자를 소집하여 분임교육이나 토론을 실시하는 행위가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요?
근로자들에게 술과 고기 등 회식을 시켜주는 행위등이 정당한 근로시간에 해당하는지요?

본인은 버스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교육은 일과시간 내에 하는 교육이나 토론이 아니라, 전반 9시간의 근로를 끝난후에 별도로 잔류하여 회의를 하기 때문에 무척이나 육체적인 피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일과가 끝나는 13:30분 부터 회의가 시작하는 16:00까지 순차적으로 기다려서 17:00에 끝나게 되므로 결국은 17:00까지 노동을 하는 결과인 것입니다.

약 300여명의 근로자들은 10여년 동안 한푼의 수당도 받은바 없으며, 문제에 대하여 건의한바 "수당 대용으로 회식을 시켜준다. 수당보다 회식비가 더많이 든다"고 주장합니다.
본인의 생각으로는 노동자들의 품값을 관광이나 회식 등 향응을 베풀고 품값을 지급하였다고 볼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토론을 하기 위하여 순차적으로 기다리게 하는 것도 근로의 연장이라 생각이 됩니다. 

내일 일해야 할 일꾼들에게 9시간의 노동이 끝난후 교육을 시키고 술과 고기를 사준다고 하더라도 근로시간이 과중하고 가혹하며 경영윤리 사회상규에도 맞지 않습니다.

답변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종속되어 있는 시간, 즉 노동력을 사용자의 처분 아래에 둔 실구속시간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용자의 지휘 감독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지휘 감독 뿐만 아니라 묵시적인 지휘 감독을 포함합니다.

회사 교육시간이 근로시간인지 여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각종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그 시간은 근로시간입니다.

그러나, 근로자 개인적 차원의 법정의무이행에 따른 교육 또는 이수가 권고되는 수준의 교육을 받는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또한 근로자가 교육참가 여부에 대해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고 그에 대해 어떠한 불이익도 없다면 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고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무방합니다

관련사례

  • 사용자가 근로시간 중에 작업안전, 작업능률 등 생산성 향상 즉 업무와 관련하여 실시하는 직무교육과 근로시간 종료 후 또는 휴일에 근로자에게 의무적으로 소집하여 실시하는 교육은 근로시간에 포함되어야 할 것임(근기 01254-14835, 1988-09-29)
  •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함. 해당 교육이 방문건강관리사업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은 반드시 이수토록되어 있는 점, 교육참석이 사용자의 지시 명령에 의해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할 때, 동 교육시간은 근로시간에 포함됨(근로개선정책과-2570, 2012-05-09)
  • 직원들에게 교육 이수의무가 없고, 사용자가 교육 불참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주지 않는다면 이를 근로시간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아울러, 사용자가 동 교육에 근로자의 참석을 독려하는 차원에서 교육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님(근로개선정책과-798, 2013-01-25)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 세미나가 근로시간인지 여부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의 교육시간 여부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 근로시간 여부를 판단합니다.

회사의 지휘 감독 하에서 효과적인 업무 수행 등을 위한 집중 논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워크샵이나 세미나는 근로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만약 그 행사가 소정근로시간 범위를 넘어서는 시간 동안의 토의 등이 계속되었다면 연장근로 인정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워크숍이나 세미나 프로그램 중 직원 간 친목도모 시간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시간까지 포함하여 근로시간으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울러 회사가 주관하는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그 명칭여부와 관계없이 업무 수행 등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직원 간 단합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근로시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정보

근로시간의 개념. 근로시간은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 대기시간 교육시간 워크숍 세미나 접대 회식

Atachment
첨부파일 '1'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출산휴가는 언제부터 시작할 수 있는지요? 1
여성 여성근로자가 사용가능한 최대 육아휴직일수 1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근로기준 산업기능요원의 교육소집기간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임금, 휴직여부)
여성 개인적인 휴직기간 중 출산휴가,육아휴직의 사용이 가능한지요? 1
근로기준 근로자 잘못에 의한 대기발령 및 휴직 시 임금 지급은 어떻게 하는지요?
근로기준 노동법보다 나은 기존의 근로조건을 마음대로 낮출 수 있는지요?
근로계약 제조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임금 경영상 필요에 의한 대기발령시 임금 지급 기준은?
임금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산입 여부는?
연봉제 연봉계약과 포괄임금계약
여성 출산일이후에만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1
임금 철야후 다음 날까지 계속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은?
임금 체불임금을 청구하자 회사에서 재직중 과다 지급된 임금을 공제한다고 합니다.
근로시간 당직근무에 대해 시간외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야간근무자가 주간에 예비군훈련을 간다면 주간임금을 받을 수 있나?
근로기준 경영상 이유에 따른 무급휴가가 가능한지요
임금 야간근무후 다음날 휴식을 부여하는 경우 유급인가 무급인가?
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격일제근로자의 최저임금 산정 방법) 1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근로시간 지각의 경우 종업시간이후의 근로를 연장근로로 인정할 수 있는가?
임금 연봉제의 경우 통상임금 계산 (포괄임금계약에서 통상임금 역산) 1
연봉제 연봉에 퇴직금 포함한 후 1년미만에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반환해야하나요?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연봉제 연봉총액에 연차수당을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기타 사업주가 노동부 출석에 응하지 않아 임금체불 진정처리가 길어집니다.
여성 정기상여금을 출산휴가기간 중에도 받을 수 있나요?
근로기준 계약직 텔레마케터의 근로자성 여부와 조퇴시 임금삭감
임금 업무추진비 판공비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근로계약 새로운 회사에 고용승계된 경우 임금 등 근로조건은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나요?
임금 일급제 근로자의 통상임금 계산방법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여성 출산휴가 90일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산전후휴가급여는? 1
근로계약 직장을 옮기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방해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