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0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7월12일부터 회사를 다녔습니다. 회사 사정이 안좋아 문을 닫게 되었는데 7월분 급여을 받지못해서 사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혹시나 하고 건강보험쪽에 전화했더니 아직 퇴사신고가 안되어 있다고 합니다.이럴경우 실업급여을 신청하려면 뭐 증빙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회사는 없어지고 사업주 하고는 연락이 안되니 정말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답변

실업급여는 왜 퇴직하였는가가 중요합니다. 귀하가 상담글에서 "회사사정이 안좋아 문을 닫게되었는데.."라면 회사가 폐업하였다는 말씀이신지요? 회사가 폐업하여 불가피하게 퇴직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폐업으로 사업주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실업급여

우선, 사장과 연락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직확인서를 회사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해달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장과의 연락을 최대한 취해보시되, 만약 사장과 연락되지 않는다면 이직확인서 처리 여부와 관계없이 귀하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고용안정센터에서 회사측의 이직확인서 처리가 지연됨을 이유로 실업급여수급자격인정처리를 지연할수 없는 것이므로, 다음과 같은 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대로 처리해줄것을 당부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주의 소재불명,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도 실업급여의 수급자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입증자료는 있어야 할 것이므로 임금명세서, 임금수령통장, 징세기관(세무서) 및 의료보험,국민연금 등 여타 사회보험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신서 등의 자료에 의해 당해 이직자의 고용기간,임금 등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고, 이직사유에 대하여도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있어야 할 것임. 이직내역에 관한 어떠한 자료도 찾을 수 없다면 (고용안정센터 내부 전상망의) 이직내역 상세입력화면에 그 사실을 기재하여야 할 것임"(고용안정센터 내부 업무지침, 인트라넷,2000.3.2)

따라서 필요에 따라 귀하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귀하의 보험료 납부내역서 등을 교부받아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실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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