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통상임금 판정기준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해진 고정급임금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의 회사의 예를 들자면 근속수당이라 칭하고는 있으며 근속년수 1년미만 즉 입사와 동시에 25,000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근속년수가 늘어날수록 금액은 증가합니다. (취업규칙에 명시)

통상임금 산정지침에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이 되지 않는 걸로 되어 있는데, 명칭으로만 판단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와 같은 경우 통상임금에 산정될수 있는가요?

이 수당이 기능직에 한해서만 지급하고 사무직의 경우 지급되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임금 산정에 있어서 사무직과 기능직을 구분하여 지급하는 경우 통상임금 포함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수당 지급을 폐지하거나 수당을 새로 만들어 지급할 경우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새로 수당을 만들어 지급하는 경우 큰 문제가 없을꺼라 판단이 되는데 기존에 지급하던 수당을 폐지할 경우 근로자의 동의 절차를 어떠한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요?

답변

통상임금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란, ‘모든 근로자’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임금으로 확대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법원판례와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일반적인 근속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따라서 지급여부나 지급금액이 근속기간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예: 몇 년 이상 근속해야 지급하거나, 근속기간에 따라 임금 계산방법이 다르거나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이 달라지는 경우라도 근속기간은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있는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므로 일률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어떠한 임금이 일정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할 것을 지급조건으로 하거나 또는 일정 근속기간을 기준으로 하여 임금의 계산방법을 달리하거나 근속기간별로 지급액을 달리하는 경우와 같이 지급여부나 지급액이 근속기간에 연동하는 임금 유형이 있다. 근속기간은 근로자의 숙련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므로 소정근로의 가치평가와 관련이 있는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으로 볼 수 있고,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일률성을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2013.12.18. 대법원 전원합의체 2012다89399)

일률적이란 모든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을 말한다

  • 통상임금이라 함은 소정근로의 양 또는 질에 대하여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된 임금으로서 실제근무일이나 실제수령한 임금에 구애됨이 없이 고정적이고 평균적으로 지급되는 일반임금인 바,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 뿐 아니라 "일정한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1994.5.24, 대법원 93다 31979)

일정 근무요건이 충족되어야 지급되는 근속수당의 경우

다만, 일정한 근무요건을 충족(예: 월 20일 이상 만근)해야만 일률적으로 정해진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법원판례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월 13일이상 근무(만근)한 근로자만 대상으로 지급된 근속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 회사가 승무원 임금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승무원들 중 해당 월에 13일 이상을 승무(만근)한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중 6개월을 초과하여 근무한 자에게는 매월 330,000원의 상여금을,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자에게는 1년당 10,000원씩을 가산한 근속수당을 지급한 사건에서,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은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외에 일정 근무일수의 충족이라는 추가적인 조건을 성취하여야 비로소 지급되는 것이고, 이러한 조건의 성취 여부는 임의의 날에 연장· 야간· 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확정할 수 없는 불확실한 조건이므로 고정성을 갖춘 것이라 할 수 없다고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을 인용하면서, 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은 그 지급여부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좌우되어 고정적 임금이라고 할 수 잆으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판결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10017)

수당금액을 낮게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기존수당을 하향변경(삭감,폐지)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정하는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므로 근로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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