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2

아르바이트를 채용한 경우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는지요?

대학내에 위치한 당사의 사무소(명분상) 에서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한달에 한번 세무신고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기존 다른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저희 사무실 일을 그 때만 잠깐 도와 주고 계십니다.

이때 그 분과 계약서를 체결하고 진행을 해야 하는지요?
계약서를 체결한다면 연단위로 해야 하는지, 그렇게 되면 퇴직금 발생 여부는?

답변

근로기준법에서는 아르바이트가 아닌, '단시간근로자'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통상적인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1주 40시간, 1일 8시간 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는 근로자라는 이유입니다.

이들 단시간근로자에 대해서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하고자 할 때에는 임금, 근로시간, 기타의 근로조건 등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근로시간(시업 및 종업시각)과 휴게시간, 근로일 및 휴일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을 명시
  • 계약기간 기타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단시간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등 근로계약에 관한 중요한 서류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제41조 및 제42조) 근로자의 성명·생년월일·이력과 종사하는 업무, 고용 또는 고용갱신 연월일, 계약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 기타 고용에 관한 사항을 기재(근로기준법시행령 제22조)한 명부 또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기준 등)

①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에 기준이 되는 사항이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제9조제1항 관련)

1. 근로계약의 체결
  가. 사용자는 단시간근로자를 고용할 경우에 임금, 근로시간, 그 밖의 근로조건을 명확히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내주어야 한다.
  나. 단시간근로자의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각 호의 근로조건이 명시되어야 한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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