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 체결과 변경할 때,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근로계약을 체결, 변경할 때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명시'란 근로계약 내용을 분명하게 드러내 보여 근로계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그 내용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근로조건 명시 방법은 특별한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서면명시 방법과 단순 구두명시 방법이 있습니다.

다만 계약 당사자인 근로자가 근로계약 내용을 충분히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구두명시가 가능한 사항도 서면명시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구분 기재(명시)해야 할 항목
반드시 서면명시 해야 할 사항
(중요 근로조건)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② 소정근로시간
  • ③ 주휴일·공휴일
  • ④ 연차유급휴가
단순명시 가능 사항
  • ⑤ 취업의 장소, 종사 업무
  • ⑥ 취업규칙의 필수기재사항
  • ⑦ 사업장 부속 기숙사에 근무하게 할 경우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자에게 ①~⑦에 따른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합니다.
  • 특히, ①~④는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조건을 변경할 때

  • ①~④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 ⑤~⑦의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명시해야하나,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없이 구두로 알려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할 시기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여야 할 항목

구분 서면 명시 사항
모든 근로자
(근로기준법 제17조)
  • ① 임금의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② 소정근로시간
  • ③ 주휴일·공휴일
  • ④ 연차유급휴가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기간제법 제17조
  • ①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 ②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 ③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 ④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 ⑤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 ⑥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단시간 근로자에 한함)

근로계약서 교부의무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계약서를 2부 작성하여 1부는 근로자에게 주어야 합니다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주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사유로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주어야 합니다.

  • 탄력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연장근로의 제한, 공휴일의 대체, 보상휴가제, 근로시간 계산의 특례,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 연차휴가의 대체와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해 그 내용이 변경된 경우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에 의해 변경된 경우
  • 법령에 의해 변경된 경우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중요 근로조건(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휴가)이 변경된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없더라도 변경된 근로조건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예: 연봉 또는 임금이 인상된 경우)


근로계약서 작성과 교부 주요 사례

Q 임금총액은 동일한데, 임금 구성 항목만 변경되었다면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항목 2022년 2023년
기본급 2,300,000원 2,200,000원
연장근로수당 없음 100,000원
식대 100,000원 100,000원
합계 2,400,000원 2,400,000원

A. 임금총액은 동일하나, 중요 근로조건인 임금의 구성항목이 변경되었으므로 근로자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더라도 변경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그와 별도로 기본급이 낮아져 근로조건이 저하된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Q 최저임금 변경 등 법 개정이 있어 임금액수가 변경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나요?

항목 2022년 2023년
기본급 1,914,440원 2,010,580원
식대 100,000원 100,000원
합계 2,014,440원 2,110,500원

A. 최저임금의 고시에 따라 임금이 변경된 것에 해당(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 제4호)하므로, 근로자가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요구하면 변경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가 변경된 내용을 적은 근로계약서를 요구하지 않고 기존 근로계약서가 있다면 사업주는 변경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습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 제2항 후단)

Q 입사 후 즉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근로자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해야 합니다. 최소한 입사 당일까지 작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체결(채용)할 때 서면으로 작성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채용이 결정되면(근로계약이 체결되면), 지체없이 근로조건의 내용을 반영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되어야 할 사항을 누락하면?

<근로계약서(예시)>

제2조(임금) 임금은 사업주와 별도 협의로 정한다.
제3조(근로시간) 격일제로 근무하며, 근로시간은 사업주가 1일 전 통지한다.
제4조(기타) 기타 근로조건에 관해서는 취업규칙에 따른다.

A.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및 휴가와 관련된 규정은 반드시 기재해야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이를 추상적으로 기재하지 않고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취업규칙에 따른다고 되어 있다면, 취업규칙 내용을 주지(설명 등) 해야하며, 만약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취업규칙에 명시한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계약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Q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지만, 근로자에게 교부하지 않으면?

A. 근로계약서는 ①근로조건을 명시해야할 뿐만 아니라, ②근로자에게 교부까지 해야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500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명시하여야 할 근로조건)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 6. 29.>
  1.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2. 법 제93조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3. 사업장의 부속 기숙사에 근로자를 기숙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숙사 규칙에서 정한 사항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8조의2(근로자의 요구에 따른 서면 교부)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 3. 30.>
  1. 법 제51조제2항, 제5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5항 단서, 제5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제1호 단서, 제53조제3항, 제55조제2항 단서, 제57조, 제58조제2항ㆍ제3항, 제59조제1항 또는 제62조에 따른 서면 합의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93조에 따른 취업규칙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단체협약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4. 법령에 의하여 변경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93조(취업규칙의 작성ㆍ신고)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업무의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 휴일, 휴가 및 교대 근로에 관한 사항
  2. 임금의 결정ㆍ계산ㆍ지급 방법, 임금의 산정기간ㆍ지급시기 및 승급(昇給)에 관한 사항
  3. 가족수당의 계산ㆍ지급 방법에 관한 사항
  4. 퇴직에 관한 사항
  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 상여 및 최저임금에 관한 사항
  6.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
  7. 근로자를 위한 교육시설에 관한 사항
  8. 출산전후휴가ㆍ육아휴직 등 근로자의 모성 보호 및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사항
  9.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
  9의2. 근로자의 성별ㆍ연령 또는 신체적 조건 등의 특성에 따른 사업장 환경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災害扶助)에 관한 사항
  11.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발생 시 조치 등에 관한 사항
  12. 표창과 제재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에 적용될 사항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근로조건의 서면명시)

사용자는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모든 사항을 서면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6호는 단시간근로자에 한정한다. <개정 2020. 5. 26.>
  1. 근로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2. 근로시간ㆍ휴게에 관한 사항
  3.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 및 지불방법에 관한 사항
  4. 휴일ㆍ휴가에 관한 사항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하여야 할 업무에 관한 사항
  6.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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