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수당을 남성노동자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는지요? (사내부부의 경우)

부부가 함께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부모수당이라는 가족수당을 받고 있으나, 저는 사내 결혼이라 신청도 하지 않았고 그동안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이럴 경우 임금채권으로 보아 3년간 소급 받을 수 있는지요?(회사 지급기준에는 근로자 기준으로 지급하는 규정은 없음)

답변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임금뿐만 아니라 임금외 금품의 지급에 있어서도 남녀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사 당사자간의 근로계약, 회사의 사규,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 등이 법률이 정한 원칙과 기준에 미달하면 이는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귀하의 사례의 경우, 보다 상세한 내용 파악이 어려워 단정지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회사 사규의 관련내용이 '자녀를 부양하는 남자에 대해서만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당연히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 내용으로 여성노동자도 부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규의 내용이 '부양하는 (또는 동거하는) 부모에 대해 부모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라면, 사내부부(2인)가 수급자인 경우 또는 부양(또는 동거)하는 부모가 동일한 경우 1인(남편 또는 아내)만 수급자로 인정한다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내부부(2인)가 양가의 부모를 모두 부양하거나 동거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2인으로 봄이 맞고 따라서 청구 가능하다 판단됩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부부사원 중 남자사원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법 위반인지 여부

  • 회사 규약에서 가족수당 지급에 있어 부부사원일 경우 현재 남자직원들에게만 가족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및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 남녀고용평등법은 사업주가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를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가족수당 지급대상은 부양가족이 있는 직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규정에서 동일한 부양가족에 대하여 부양하는 직원이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인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한다는 내용이므로 남녀를 불문하고 부부사원 중 1명에게만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라 할 수 없음. (여정 68247-243, 2000.4.18)

관련정보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임금 외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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