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2006년 1월 출산예정입니다.

현재 산전휴가는 60일분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고 30일분은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받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내용을 검색하던중 2006년부터는 90일분을 모두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지급해준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는것 같아(현재 산전휴가를 준다고는 하는데 급여문제 때문에 고심하고 있던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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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맞습니다. "2006년 1월 1일 출산한 여성근로자부터" 고용안정센터에서 90일간의 출산휴가급여가 지급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상의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이란, 제조업 500인이하, 광업 300인 이하, 건설업 300인이하, 운수창고통신업 300인이하, 기타 100인이하 사업장을 말함)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위와같이 적용되며, 우선적용지원대상기업의 범위를 초과하는 이른바 '대규모의 기업'은 종전과 같이 최초의 60일은 사업주가 직접, 나머지 30일은 고용안정센터에서 지급하게 됩니다.

    그런데,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출산휴가급여는 통상임금 월 135만원까지입니다. 월통상임금이 135만원이상인 근로자(예:월통상임금이 150만원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고용안정센터에서 지원하는 135만원을 초과한 급여(15만원)에 대해서는 사업주에게 직접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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