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5

저는33인,,남자입니다,,모텔에서 근무를하고잇구요,,2교대에,,하루24시간이고,,그담에는저랑교대 하는사람이 근무를하구요,,말하자면24시간일하고24시간쉰답니다,월급은100만원합의를보았다가,1년이지나서 120으로억지로 올렸구요,청소하시는 아줌마들은2이구요,,총4명이종업원으로일한답니다,근데,,궁금한게잇어서,물어보는데요,한달의 시간을주고,그만두라하면타당한것인지,아님,그만두라해도,곧바로 일자리가 나오는것도아닌데,,지금일하는데서,,다른곳에일자리가생길때까지,,얼마간에,돈이나오는것인지알고싶고,,전구두로계약을했기때문에,,서류나계약서 같은건없어요,,,일한지는13개월이좀넘었구요,,고용보험도없고,,퇴직금조차도,,아니보너스도1년에,,10만원씩주는게전부입니다,,근무시간보다도더,,돈이작은거같구요,,궁금한거는,나오면서,,실업급여비슷한거던지,,아님,부당해고에해당되는건아니건지,,그리고,,이쪽모텔에있는사람들은근무조건이너무열악합니다,,해결책은없는건지,,계약서도안쓰고,,일하는곳이어디있습니까?최저임금에해당은안되는지,,궁금한게많습니다..나오면,,일할때도마땅히없구요,,저혼자몸뚱이라서,,어렵습니다,,도움좀주십시요,,기다리겟습니다...부탁드립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7 01: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고수당은 1인미만의 모든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만, 회사가 해고통보를 한달전에 미리 했다면 해고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aego/402929

    2. 24시간 격일제 근무하는 상태에서 월100~120만원을 받는다면 다소 문제가 있습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라면 월간총근로시간이 495시간정도이고 따라서 시간당 최저임금(2005.8.31까지는 2840원)에 495시간을 곱한 140만원이상을 받아야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계산방법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495.34시간

    3.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더라도 다소의 복잡한 과정을 거친다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퇴직의 사유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위 고용보험가입절차만 거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 등은 아래 링크 사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silup/40284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시급제 근로자의 출장 이동시간에 급여를 지급해야 하는지요?
근로계약 월급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는지
해고 등 계약기간을 '현장업무 종료시까지'로 정한 경우, 정당한 계약해지 사유가 되는지요?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여성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전환배치, 업무 발령은 정당한지요? 1
해고 등 이메일로 해고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고 서면통지의 효력)
근로계약 다른 회사에 취업하지 않겠다는 취업금지 서약서는 효력이 있습니까?
근로계약 통상근로에서 교대제근로로 전환하는 경우 취업규칙을 개정해야 하는지요?
여성 임산부가 법정휴일이 아닌 취업규칙상의 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도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요? 1
근로기준 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근로수당이나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근로계약 취업규칙 변경 동의 여부를 노사협의회에서 근로자에게 일괄적으로 받으면 효력이 있는지요?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임금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최저 일급과 월급여 계산방법 2
임금 육아수당 육아보조금의 평균임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여성 출산휴가 중 회사분할로 인한 퇴직 (고용승계되는 경우 출산휴가급여의 처리) 1
근로기준 아르바이트도 경력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나요?
여성 임금이 소급인상된 경우, 출산휴가급여도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요? 1
임금 직원과실로 손해발생시, 노사합의로 손해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요?
여성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생리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생리수당) 3
임금 임금이 양도되었다고 하여 임금을 타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임금공제)
근로기준 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근로기준 임금책정시 인사평가에 따라 호봉을 감급이 감급제한에 해당하는지
여성 출산휴가를 끝내고 복직 1주후 퇴직한다면 퇴직금 정산은? 1
근로기준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시간제강사(1일3시간 근무)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퇴직금
기타 상근 등기임원이 임기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해고 등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임금 명절 귀향여비와 여름휴가비가 퇴직금 계산시 평균임금에 포함됩니까?
기타 특별성과급여는 고용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되는지요?
근로기준 위탁업체 업체가 변경되었는데, 종전회사에서의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적용제외 승인의 효력은 지... 1
임금 기본급이 소급인상되되면, 상여금도 같이 소급인상되는 것입니까?
연봉제 연봉계약기간이 지났는데, 회사가 재계약을 하지 않으면...(연봉계약의 묵시적 갱신)
임금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의 야간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1
근로시간 농림연구사업 보조 직무자도 근로시간을 적용받지 않는지요? (농림사업 근로시간 적용 예외 판단...
임금 대기발령 기간 도중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됩니까?
근로기준 질병자에 대한 강제 휴직(질병휴직) 처리를 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 연봉제 실시를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경우, '불이익변경'에 해당 하는지 여부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