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20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하는 경우, 임금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는지요?

해외 근로자입니다. 3년전부터 해외에서 근무하고 있는데, 4개월마다 한번씩 한국으로 휴가를 갑니다. 이번에 퇴직하려고 하는데 인사팀에서는 아래 사규를 근거로 휴가시마다 발생한 항공료를 전액 공제하겠다고 합니다.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요?

참고로 사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해외근무자가 해외근무중 중도사직한 경우에는 해외근무에 소요된 경비(전임휴가시 회사가 부담한 왕복항공료, 주택보조금, 가족송출비 등)를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전액 반환하여야 한다.
  • ② 해외근무가 개인사정에 의하여 중도귀국할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의 1/2경과이전 귀국자는 왕복항공료를, 1/2경과이후 귀국자는 편도항공료를 각 계약기간에 대한 근무일수비율로 감액하여 반환(가족동반자의 경우 가족항공료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개인사정의 타당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전임 또는 파견명령권자의 결재로서 항공료반환을 면제할 수 있다. 

답변

회사가 비용을 부담 지출해 직원에 대해 해외주재 회사를 통해 위탁교육, 훈련을 시키면서 일정 임금을 지급하고 이를 이수한 직원이 교육 수료일자부터 일정한 의무 재직 기간 이상 근무하지 아니할 때에는 기업체가 지급한 임금이나 해당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토록 하되, 만약 해당 근로자가 의무 재직 기간 동안 근무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하기로 약정하였다면, 교육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로자로 하여금 상환토록 한 부분은 근로기준법 제27조에서 금지된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 아니므로 법률상 유효합니다.

하지만, 임금 반환을 약정한 부분은 근로의 대상으로 지급한 임금을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으로서 실질적으로는 위약금 또는 손해 배상을 예정하는 계약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0조에 위반돼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1996.12.6 선고, 95다24944, 24951 판결)

반면, 교육,연수,훈련 목적의 해외파견이 아니라, 직원의 해외 파견 근무의 주된 실질적 내용이  회사의 업무상 명령에 따른 근로 장소의 변경에 불과한 경우(이른바, 해외근무)라면, 이러한 해외 근무 기간 동안 임금 이외에 지급 또는 지출한 금품은 장기간 해외 근무라는 특수한 근로에 대한 대가이거나 또는 업무 수행에 있어서의 필요 불가결하게 지출할 것이 예정돼 있는 경비에 해당해 재직 기간 의무 근무 위반을 이유로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약정 또한 마찬가지로 무효라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내용입니다. (관련된 대법원 판례들 :  대법원 2004.4.28 선고, 2001다53875 판결 ; 대법원 2003.10.23 선고, 2003다7388 판결 참조)

결론적으로 귀하의 해외주재의 목적이 교육,훈련,연수 등을 주된 것으로 하는 경우라면 그 반환 약정이 유효(다만,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제외)하지만,  해외에서의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라면, 근로제공에 따른 임금은 물론 해외근무에 따른 부수비용에 대해 회사가 반환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만약, 회사측의 항공료 공제가 적절하지 않음에도 회사가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하였다면, 공제금액 만큼 퇴직금이 미지급된 것이므로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체불임금 해결방법에 관한 절차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회사의 일방적인 퇴직금 공제는 법률상 무효임을 주장하고, 따라서 공제된 금액만큼 미지급된 퇴직금에 대해 회사에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이 불가피합니다. 간단한 임금체불 사건이 아니므로 노동부 진정서 제출만으로는 해결되기는 쉽지 않겠다 판단됩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 근로계약이 해제되었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취업을 목적으로 거주를 변경하는 근로자에게 귀향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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