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6.17
경기도에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 6년차 접어드는 직장인 여성입니다.
현재 임신 8개월차 드는 임산부입니다.>제목에서와 같이 임산부의 요구가 없는 타부서로의 업무 및 전환배치를 문의하려고 합니다.
임신을 했기에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전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의 충원이 지속적으로 안되어 고생이 많았습니다. 업무량은 많았지만 저는 그 업무가 적성이 맞았고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 요구'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제 업무를 인수인계할 사람이 충원이 안되어 연장근무도 어쩔수 없이 하며 업무를 했습니다.
최근 몸살감기가 심해서 2일 개인연차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산모가 무리를 해서 하복부 통증이 심하고 조산의 우려가 있어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병원의 그러한 진단을 받은 저는 출근을 하여 상사에게 산전후휴가 들어가기 앞서서 개인무급휴직을 1개월 사용하고, 산전후휴가를 사용할수 있게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하였습니다. 4월 말일까지 근무를 하겠다 하고 요청을 했는
데요.
제가 그렇게 요청한 뒤 바로 인원을 충원하여 인수인계를 부지런히 다했습니다.
저는 업무인수인계가 여러명한테 인수인계를 했습니다.
4/30일 개인연차 사용하고, 개인 무급휴직(의사소견서첨부), 산전후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려고 신청서를 작성도 다 하였습니다.
4/29일 끝날 때 즈음 저를 부르더군요.>상사가 말하기를 제가 건강이 안좋으니 회사에서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시켜
타부서로 4/30일부로 전보발령을 냈다고 하더군요.>저는 너무 어이가 없거니와 제가 신청한적도 없고, 더군다나 6여년동안 업무했던것과 전혀 상관없는 부서로의 이동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그건 아니지 않느냐, 내가 알고있기로
는 법 위반으로 알고 있다 얘기 했습니다.
상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제가 몰라서 하는 얘긴데 제가 건강이 안좋으니 경이한 업무로 전환을 해준거다 하더군요.
제 의사가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 않는 그러한 타부서로의 업무전환 및 배치가 가능한가요? 여러가지 검색을 해보니 ['경이한 업무로의 전환'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함 경이한 근로를 전환시킬 수 있으므로 사용자가 임신중이라
는 이유를 빌미로 노동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의로 다른 업무로 전환배치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라고 나와있는데요.
여러가지 법 사항들도 알고 있지만 휴직전과 복직후의 업무는 동일한 업무, 동일한 임금등을 그대로 반영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보고 휴직 1일을 앞두고 타부서로의 전보발령을 하여 >복귀시점에서 타부서로 업무를 하라는데 노동부가서 부당한 명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해야 하는건지요.
타부서로의 부당한 전보발령에 대한 신청기간은 있는것인지, 구제신청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배는 점점더 불러오고 몸은 무거워지고 정말 힘이 듭니다.
여성이 임신중인게 죄인가요? 부서배치이동에 대해 반드시 제자리를 찾고 싶습니다.
도와주세요.
또한가지 문의 : 산전후휴가기간 중 우선지원대상기업이므로 60일간에 대해 노동부 지원금 135만원을 초과하는 통상임금분에 대하여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을 해야하는데 고용보험을 떼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물론 다른 건강,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사업주가 차액분을 지급하는 그 금액이 임금에 포함이 되는것인지,고용보호법에 의해 별도로 지급을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근로를 안하더라도 지급해야 하는 금액. 고용보험을 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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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상담소 2009.08.05 18: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신한 노동자에 대한 쉬운업무로의 배치전환은 해당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한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요구가 없음에도 임신한 것을 이유로 다른 업무(비록 쉬운 업무라고 하더라도)로 배치 전환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부
    당전보발령에 해당하고, 남녀차별금지법상의 남녀차별에 해당하며, 그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 위반시 1000만원이하의 벌금, 남녀차별금지법 제10조 위반시 500만원이하의 벌금)

    *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④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 남녀차별금지및 일가정양립에 관한 법률 제10조【교육·배치 및 승진】사업주는 근로자의 교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된다.

    2. 구제방법은 회사를 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차별금지법 제10조 위반으로 회사 소재지관할 노동부 지청에 진정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와별도로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보발령에 대한 구제신청을 제기하는 방법도 있습니
    다. 어떤 방법을 선택하든 상관은 없지만, 만약 노동부 지청에서 부당한 전보발령인지에 대해 불분명하다는 의견을 받는다면 진정이외에 부당전보구제신청을 제기하셔야만 합니다. 부당전보구제신청은 전보발령된 날로부터 3개월이
    내에 하셔야하는데 복직문제와도 관계가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구체적 방법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의 방법과 동일합니다. 단지 사건의 명칭만 다를 뿐입니다.
    자세한 방법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907

    3. 출산휴가기간중 고용지원센터로부터 지급받는 135만원한도의 출산휴가급여는 사회보험료 부과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회사가 지급하는 임금이 아니므로) 하지만,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출산휴가급여를 초과하는 금품에 대해서는 사회보험료의 부과대상입니다.(실근로제공은 없지만, 법령 등에 근거하여 지급되는 것이고, 회사가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44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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