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직 관리자에게 연장수당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회사의 취업규칙상 대리 이하 사원에 대하여만 사전에 승인을 얻어 휴일근무를 시행했을 경우 그에 따른 특근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 이상의 직급에 대해선 휴일에 불가피하게 나와 업무를 시행하여도 그에 따른 휴일특근수당 및 시간외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관리자(과장이상)가 휴일특근비를 요청했을 경우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요?

답변

근로기준법 제63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에서는 '관리감독업무, 기밀취급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을 적용하지 않아도 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 야간근로수당 및 연차휴가는 적용됩니다.)

그런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에서 말하는 '관리감독 업무'란,

  • 근로조건(임금,근로시간, 휴가 등)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 노무관리 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
  •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의 용어에서 사용하는 '관리자'(직책상 상급자)와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즉, 사업주 수준의 관리자(공장장,이사 등)로서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 경우라면 몰라도 단순히 직책만을 가지고 판단하여 일정 직급 이상에 대해서 근로시간, 휴일, 휴게시간 등을 적용배제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역으로 판단하면, 비록 아무런 직위가 없는 평사원인 경우라도 사실상 사업주와 동일한 수준의 지위와 권한을 가진자라면 '관리감독자'로 보아 근로시간, 휴일 등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래 소개하는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들을 참조바랍니다.

관리감독업무에 종사자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 자동차운전학원 간부사원의 연장근로시 연장근로수당지급 관련해서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 에 의하면 관리 감독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4장 및 제5장에서 정한 근로 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귀문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사 불명확하여 귀사 3급 간부사원이 위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 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감독적 지위에 있는 자』 라 함은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사업장내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임.(같은취지:근기 01254-5592, 1987.4.6)
  •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관리감독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간부사원일지라도 근로기준법 제55조에 의한 연장근로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2006.09.12, 임금근로시간정책팀-2698)

아파트 관리소장이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자라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니다

  • 아파트 관리소장으로서 아파트 관리업무를 총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근로기준법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제외되어 시간외 근무수당 지급대상이 아님.  ( 2005.05.09, 근로기준과-2528 )

차고지 관리직원의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판단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 차고지 관리직원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근로자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감시적 근로자로서 원칙적으로 일정 부서에서 감시하는 것을 본래의 업무로 하고 상태적으로 정신적인 피로가 적은 업무에 종사하거나 단속적 근로자로서 간헐적ㆍ단속적으로 휴게시간 또는 대기시간이 많은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임.
  •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동 직원이 승인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며, 동 직원이 감독ㆍ관리의 지위에 있거나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에 해당하는지는 단순히 차량이나 기사를 감독ㆍ관리한다는 것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부장ㆍ공장장 등 사업주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로서 사업장내에서 출퇴근, 근로장소 등에 있어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 지휘권한을 가지는지 여부 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임.  ( 1991.12.13, 근기 01254-18017 )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의 여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 근로기준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말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장내의 형식적인 직책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대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는지 여부, 노무관리방침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노무관리상의 지휘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그 지위에 따른 특별수당을 받고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함은 비서 기타의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직 지위에 있는 자의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인 바, 현장과장 및 관리직 과장급 이상인 자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1987.04.06, 근기 01254-5592 )

총무과장이 감독ㆍ관리직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의미하는 감독이나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라 하면 일반적으로 국장, 부장, 공장장 등 근로조건의 결정 기타 노무관리에 있어서 경영자와 일체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말하는 것인 바, 그 실체에 있어서는 명칭에 불구하고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것 등에 의하여 판단되는 것이며, 기밀의 사무를 취급하는 자라 하면 비서 기타 직무가 경영자 또는 관리의 지위에 있는 자가 활동과 일체 불가분으로 출ㆍ퇴근 등에 있어서 엄격한 제한을 받지 않는 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법인체의 총무과장의 경우도 이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기 바람.  ( 1965.10.27, 노정근 1455-4180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63조(적용의 제외)

이 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 6. 4., 2020. 5. 26., 2021. 1. 5.>
1. 토지의 경작ㆍ개간, 식물의 식재(植栽)ㆍ재배ㆍ채취 사업, 그 밖의 농림 사업
2. 동물의 사육, 수산 동식물의 채취ㆍ포획ㆍ양식 사업, 그 밖의 축산, 양잠, 수산 사업
3. 감시(監視) 또는 단속적(斷續的)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람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4조(근로시간 등의 적용제외 근로자)

법 제63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업무”란 사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관리ㆍ감독 업무 또는 기밀을 취급하는 업무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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