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20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아파트 경비원입니다. 경비 업무의 특성상 격일근무를 하고 있고, 시간외 근무수당·야간근로수당을 따로 계산해서 지급받지 않고 한달 총액 얼마로 임금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수당으로 더 받는 것은 직책수당이나 정근수당과 연초에 받는 연차수당 뿐입니다. 다른 아파트에서는 연차수당도 받고 있다고 하는데,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우리 아파트에서는 연차휴가가 필요한 몇일에 대해서만 휴가를 받고 나머지만 연차휴가수당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답변

근로자의 임금결정은 노사간에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기준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동기부여나 계산상의 편의를 위하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며 근무형태와 업무성질을 감안하여 매월 제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하는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포괄임금제)을 체결한 경우라면 이를 무효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포괄산정 임금근로계약이 인정되는 한 별도로 연장근무, 야간근무, 휴일근무수당 등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포괄산정임금근로계약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근로자의 명시적인 근로계약 또는 승낙이나 묵시적인 동의가 있어야 하며, 제반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즉, 이런 포괄근로계약은 아무때나 인정되는 것이 아니고, "24시간 격일제 근무 등 그 근로형태의 특수성 때문에 일정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당연히 예상되는 경우 또는 일당제 또는 일당도급제 근로계약 등 임금지급방식의 특수성 때문에 지급된 급여총액 중에 시간외 근로수당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대법 1991.4.9, 90다16245 판결)에 인정됩니다. 또 그리고 그 임금지급방식과 근무시간의 내역이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을 통하여 사전에 명확히 정하여 두어야 할 것이고, 나아가 그러한 정함이 당해 사업장의 근로형태 및 작업강도, 과거의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실적, 동종 업계의 임금수준 기타 사회·경제적 상황 등에 비춰 볼 때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대법 1987.8.18, 87다카474 판결). 예컨대 인쇄공장에서 하루 10시간 약정을 하고 일정하게 주간근무를 하는 인쇄공의 경우에는 포괄근로계약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서울지법 1995.9.15, 94가합63930 판결).

그런데 이러한 포괄근로계약이 인정되는 경우에도 연차휴가의 청구권조차 상실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포괄근로계약을 하는 직종의 경우 시간외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는 예상이 된 것이지만, 연차휴가는 개근일수에 따라 그 청구권이 결정되는 것이고, 사용일 또한 불확정적인 것이기 때문에 연차휴가권도 포기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업무의 성질상 실근로시간 측정이 힘든 경우

포괄산정임금제도는 (1)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사용되기도 하고, (2) 단지 계산의 편의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도입되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에 따라 근로기준법상의 실 근로시간에 따른 수당과 포괄산정임금계약상의 약정된 수당과의 차액 청구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우선 업무의 성질을 이유로 포괄임금제를 채택한 경우에는 근로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이 불규칙적이거나 근로자가 재량을 가지고 근로시간들을 결정할 수 있어 근로시간 측정이 곤란한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경비, 시설의 작동 관리인 등은 감시 단속적 성격의 근로로 볼 수 있고, 사업장 밖을 떠나 장거리 운행을 해야 하는 고속버스 운전 기사 등은 근로시간 측정이 어려운 경우에 해당됩니다. 이처럼 실 근로시간의 측정이 어려워 당사자 합의로 포괄산정임금제를 도입한 경우, 포괄산정임금의 계약 속에는 약정된 시간외 근로시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실시간으로 계산된 금액과 포괄임금상의 약정된 수당과의 차액 청구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격일제로 근무하는 아파트 경비원의 사례에서 대법원은 “원심은 원고가 제공한 근로는 신체 또는 정신적 긴장이 적은 감시적 업무로서 경비 순찰이라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가 당연히 예상된다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 지급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은 나아가 포괄하여 일정액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에도 근로기준법의 산정기준에 의하여 정당하게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정 제수당을 하회하는 임금지급계약에 의한 법정 제수당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그러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근로 등에 대하여 매월 일정액을 제 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내용의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이 체결된 경우, 근로자가 포괄임금으로 지급받은 연장근로수당 또는 이에 갈음한 시간외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고 볼 것이어서, 근로자의 구체적인 시간외 근로수당 등을 인정하고 포괄임금으로 지급된 제 수당과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명한 원심에는 포괄임금제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대판 2002다16958, 2002.6.14)며,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용자가 차액 지급의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임금 계산의 편의를 위해 도입된 경우

반면 근로시간 측정이 가능하더라도 임금 계산의 편의나 근무 의욕 고취를 목적으로 취업 규칙 또는 근로계약, 당사자 합의를 통해 일정액을 시간외수당 등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별 근로자가 실제로 계산한 근로시간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이 금액의 합계가 이미 지급된 일정액의 합계액보다 많으면 근로자는 그 차액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해석을 보면, “근로시간이나 휴게시간이 일정치 않은 사업에 대하여 단체협약으로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일정근로시간을 연장근로로 협정하여 운영할 때에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이 실정 근로시간보다 초과하지 않을 때는 무방하다 할 것이나 실제근로시간이 협정된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할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실제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을 계산 지급하여야 한다”(근기 01254-13076)고 하고, 또 다른 행정해석에서도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통상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임금 및 가산수당을 합산하여 지급하는 것이 원칙임. 근로의 형태나 업무의 성질상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이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노사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 등을 미리 정한 후 이를 임금 및 수당으로 환산하여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즉, 포괄임금제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할 것이며, 한편으로는 당해 근로자의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시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임금 및 수당이 포괄임금제로 지급되는 고정급보다도 상회할 때는 그 차액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할 것임”(2002.06.05, 임금 68207-393 )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판례에서도 “원고들이 정년 퇴직 후 계약직으로 입사하여 근로시간, 근로형태, 업무의 성질 등에서 정규직 사원들과 동일한 업무에 종사하고 있는 점, 위와 같이 일급으로 정해진 금액과 정규직 사원이 받는 기본임금에 제수당을 가산한 임금의 액수에 현저히 차이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회사와 위 원고들 사이에 체결된 임금지급계약을 원고들의 야간, 휴일 근로 여부와 상관없이 고정일급을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위 원고들에게 불이익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해석해야 할 정당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서울지법 2001.10.26, 2000가합3313, 4842 병합)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원 판례 등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만 허용

  • 감시․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님에도 근로시간 수와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수당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않는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 자세히 보기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이 금액에 법정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본다

  • 일정금액을 일급으로 지급할 것을 구두계약하고 법정기준근로시간을 근로한 경우에는 동 금액을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으로 볼 수 있겠으나 법정기준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것을 전제로 일급을 정하였거나 묵시적으로 이를 인정하였다면 동 금액에는 법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외에 법정 제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 (노동부 행정해석 1990.3.30 임금32240-4638)

기본임금을 따로 정함없이 제수당을 미리 함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액으로 정한 근로계약은 허용된다

  • 근로기준벌 계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에 의하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른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계약에 있어 기본임금을 별도로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긍액을 근로자의 승낙하에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하였다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허웅된다고 할 것이다. (1987.8.18, 대법원 87다카474)

매월 일정액물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블이익이 없다면 정당하다 

  • 실제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어야 할 시간외, 야간 및 휴일수당 등을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고 계산의 편의와 직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근로자에게 볼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무효라 할 수 없다. (1991.4.23, 대법원 89다카 32118)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본임금에 합산한 일정액 월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여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 그 계약은 유효하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46조 내지 제48조 등의 규정에 비추어 근로계약에 의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에 따르는 제수당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근로시간 및 근로형태와 그 업무의 성질 등율 참작하여 근로자의 승낙하에 제수당을 미리 기븐임금에 합산한 일정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비추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계약은 유효하다. (1992.2.28, 대법원 91다30828)

근로계약체결시 법정 제수당을 합산한 포괄임금제의 계약도 정당하다

  •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징하는 이른바 포괄임금제의 임금 체계에 의한 임금의 지급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고 정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것은 근무헝태의 특성 그 자체 때문만은 아니고, 포괄임금제의 임금체계에 의하여 임금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된 임금에는 법정 제수당이 미리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1992.7.14, 대법원 91다37256)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임금 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근로시간 연장근로는 시키는데로 마냥 해야합니까? (연장근로의 제한)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연봉제 연봉제의 경우 일방적인 재계약 거부는 가능한가? (계약거부와 해고)
해고 등 일괄사표제출 요구후 선별수리의 효력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취업규칙의 개정을 통한 근로조건의 변경은 어떤 방법으로 가능한가?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기타 부도발생시 먼저 이렇게 응급조치를 해야합니다.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어떤 수단들이 있는가?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초기 대처 방법
해고 등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구제신청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기타 최고장(독촉장) 작성 방법
기타 소장 작성방법 (체불임금)
여성 생리휴가에 대해 (임신중에 생리휴가 사용이 가능합니까?)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고 등 근로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전직,전근명령을 할 수 있나 ?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기타 민사조정제도란 무엇인가요?
해고 등 근로자의 잘못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성 남녀가 호봉적용을 달리하는 것이 타당한지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기준 도급제근로자의 근로기준은 어디까지?
근로계약 위약금을 배상하라하고 의무재직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file
여성 임신했는데, 산전후휴가를 받을 수 있는지? (최근 개정내용)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근로계약 일자리 소개비를 너무 많이 요구합니다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