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의 묵시적 연장

계약기간은 1년단위로 계약기간 만료후 재계약을 하는 회사 입니다. 작년 12월 초순이 계약만료 기간이었는데. 그 이후에 재계약을 하지 않고 오늘까지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직을 하여 3월 초순에 다른데로 옮기려고 해서 회사에 2주전 사직의사를 밝혔는데 회사에서는 그럴순 없다고 인수인계가 마무리 될때까지  올해 5-6월까지는 무조건 있어라고 하는 식입니다.

인수인계를 안하고 퇴사를 한다는 부분에서는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히 있겠지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내일부터라도 회사에 출근 하지 않는다면 법적으로 문제의 여지가 있습니까? 또한 내일 부터 회사에 출근안해도 되는 건가요?

그리고 계약서에 보면 퇴사 2달전에 이야기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계약기간이 만료된 현상황에서 두달전 퇴사 통보를 해야 하는건가요?

답변

계약직으로서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므로, 계약기간만료 싯점을 즈음하여 더이상 회사에 근무할 의사가 없다는 의사표시(재계약거부 의사표시)를 하고 계약종료일 다음날부터 출근하지 않더라도 법적으로 특별히 문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귀하의 사례는 계약직으로서 근로계약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었음에도 당사자간에 특별한 절차나 과정없이 계약기간 종료일 이후에도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경우로서, 이는 민법 제662조에 따라 묵시적으로 종전의 근로조건과 동일한 조건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2010년12월에 이미 근로계약이 만료되어 자동해지되었으나, 당사자간에 특별한 언급없이 계속근무 하였으므로 민법 제662조 제1항에 따라 근로계약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귀하가 퇴직을 하고자 한다면, 민법 제662조 제1항의 후단조항(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에 따라서 언제든지 계약해지(사직)통보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해지 통보(사직의사표시의 통보)가 있다고 하여 계약해지의 효력이 즉시 발생하는 것이 아니며, 귀하의 사직의사표시를 전달받은 회사는 통보받은 날이 포함된 월(1월)의 다음월(2월) 말일까지 고용관계를 계속할 것을 희망하며 사직서 수리를 지연할 수 있고, 이러한 사직서 수리지연 행위는 정당합니다. 따라서 2월말까지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관계가 존속하므로 회사에 대해 근로제공(업무인수인계 포함)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한채 출근치 않으면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가 발생한 경우 회사는 귀하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2월말까지는 계속근무하면서 인수인계 절차에 협조해줌이 타당합니다.

회사가 귀하의 사직서 수리를 지연하여 2월말까지 수리하지 않는 경우 3월1일부터는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근로계약의 해지 효력이 발생하므로 이때부터는 귀하가 출근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지 않으며, 회사는 3월1일부터의 손해발생분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3월1일부터 발생한 손해는 회사가 스스로 민법 제660조를 위한하여 사직서 수리를 지연함으로써 스스로 손해를 자초한 것이되므로 귀하가 배상할 책임이 없습니다.)

계약서에 사직의사표시를 2개월전에 하도록 정하고 있는 내용은 민법 제660조의 취지에 반하는 내용으로 귀하가 그것에 동의하였더라도 그 효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직서 제출 및 퇴직에 관한 법적문제에 대해서는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민법 제662조(묵시의 갱신)

①고용기간이 만료한 후 노무자가 계속하여 그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상당한 기간내에 이의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전고용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고용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당사자는 제660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고용에 대하여 제삼자가 제공한 담보는 기간의 만료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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