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직서 제출하고 몇 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했는데, 회사가 허락하지 않아요

제가 8년동안 다녔던 회사에 너무도 어리석게도 화가 나고 섭섭한 일이 발생하여서 잘못 판단하여서 사직서를 쓰고 말았습니다.

사직서는 1월18일 오전 11시에서 12시 사이에 쓰고 나왔구요. 집에 와서 생각해 보니 너무도 아까운 회사인데 잘못 판단한것 같아서 그날 오후에 ( 1월 18일 3시-4시 ) 잘못 생각했다고 잘못했다고 용서를 구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말씀드렸읍니다. ( 사직서 철회 요청 문자가 증거로 남아있습니다.)

수리도 안되있는 상태였는데 무조건 너무 늦었다고 하면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받아 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잘못은 저에게 있겠죠. 너무도 성급하게 사직서를 작성하고 말았으니요 하지만 사직서를 쓴 날 불과 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서 사직서 철회 요청을 하였는데 안됬다고 한 것은 부당해고로 볼 수 없나요?

전 너무도 조건이 좋은 회사이기에 돌아가서 다시 일하고 싶습니다. 방법이 없나요?

혹시, 부당해고 신고로 원직 복직을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변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직서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그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법원판례이 취지입니다.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 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회사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위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직서 철회는 회사에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허용되지 않는다

  •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하여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하여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위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대법원 91다43138, 1992.4.10)

근로계약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사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후에는 이를 철회할 수 없다 

  • 근로자가 사직원을 제출하여 근로계약관계의 해지를 청약하는 경우 통상 그에 대한 사용자의 승낙의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나, 사직의 의사표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근로계약을 종료시키는 취지의 해약고지로 볼 것이어서 근로계약의 해지를 통고하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근로자로서는 사용자의 동의 없이는 비록 민법 제660조 제3항 소정의 기간이 경과하기 이전이라 하더라도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다81269, 2002.04.26 선고)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사실관계가 일부 불분명하여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우나, 사직서 제출 후 3~4시간만에 철회를 요청하였고, 사직서를 접수받은 실무자가 3~4시간만에 인사책임자부터 인사최종책임자 라인까지 사직서가 전달(도달)되었이다고 단정하기 어려우므로,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한 회사의 수리행위가 있기 전 또는 사직서가 수리되었다는 의사표시가 근로자에게 도달하기 전 또는 회사의 인사최종책임자에게 도달하기전에 사직서 철회의 의사표시를 회사에 전달한 것으로 보이므로, 그러한 철회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손해를 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초의 사직서는 철회되었다고 봄이 타당할 것이고, 법률상 유효하게 철회된 사직의사표시에 대해 회사가 계속하여 고용관계를 거부한다면 부당해고로 주장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직서 철회시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

중요한 것은 사직서 철회의사표시가 회사에 확실히 전달되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 채용권한을 가진 인사책임자의 수리행위가 없었는지에 대한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며, 지금부터는 사직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다는 전제하여 계속하여 근무할 수 있도록 요청하는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계속되는 귀하의 구체적인 근무요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근무시키지 않는다면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함이 타당하다 판단됩니다.


관련 정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로시간 휴일에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는지요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 등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근로계약 한 달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