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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① 최고장 발송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얼마전에 최저임금법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종전회사 재직당시 임금을 분석해보니까, 최저임금에 미달하더군요. 퇴직한지 이미 1년이 지났는데, 지금이라도 종전회사 재직당시 최...
    | 2002-09-26 03:02 | 조회 수 18596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② 진정서 제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받는 방법 노동부에 진정서 제출하기 최고장을 발송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 주저함없이 관할 고용노동부 관할 지방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는 등 신고하시기 바랍...
    | 2002-09-26 03:02 | 조회 수 20190
  • 최저임금 급여 산정 기준 좀 알려주세요. (제수당의 최저임금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각 수당의 성격(명칭이 아님)에 따라 구별됩니다. 기본급은 당연히 최저임금 산정시 포함되는 범위이며, 야간근로수당은 기...
    상담소 | 2008-01-05 14:58 | 조회 수 3708
  • ☞주휴수당의 최저임금 산입여부 (일급제, 월급제의 최저임금 계산)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휴수당은 근로기준법상의 주휴일에 비록 근로제공을 하지 않더라도 유급처리하는 임금(100%)을 말합니다. 그 반면에 휴일근로수당은 주휴일에 근로...
    상담소 | 2006-11-28 13:04 | 조회 수 6221
  • 최저임금
    최저임금
    노동OK | 2002-08-10 01:16 | 조회 수 555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