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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입사 전 파견근로자로 근무할 당시 비위행위를 이유로 징계가 가능한지 (근로기준정책과-5082, 2020.12.21.) 질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한 후 파견기간 중의 비위행위를 인지하였을 때 이를 징계사유로...
    상담소 | 2024-03-06 01:58 | 조회 수 56
  • 징계위원회 임의 구성 관련 [1]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현재 사측 인사(징계)위원회이 위촉되어 있으며, 모두 유사직종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일련의 사건들로 인해 직장내 갑질 관련 조사를 외부전문가(노무사)를 섭외하...
    박사희망 | 2024-01-23 21:17 | 조회 수 135
  • 징계로 인한 감급시 연장근로 수당 감급 여부 [1]
    안녕하세요. 2023년 4월 징계로 인한 4월 기준 감봉 1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물론 저로서는 그 또한 부당하다 생각하지만 일단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회사측에서 감봉 범위를 연장근로 수당까지 1/10을 감하여 지...
    lorna | 2024-01-20 11:16 | 조회 수 197
  •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시간 중 투표 후 정규퇴근시간이 아닌 시간 퇴근시 사측개입 불이익 협박
    노동조합 대의원 선거 기간이며 선거시간으로 2시간 정도를 회사가 인정하여 부여받았습니다 이 때 회사가 총회시간으로 인정한건지, 단협상 사측과 협의한 별도 합의로 유급근태를 인정한건지는 확인이 불가한 상황 ...
    김노동132 | 2023-12-13 13:18 | 조회 수 210
  • 사용자가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1]
    사용자가 정당하게 징계위원회에 의한 징계 처리 후에 해당 근로자를 인사조치(인사이동, 부서이동, 전근, 전배 등)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소지가 되는지?   가능하다면 근로조건  변경(근무형태, 직무변경 등)어디...
    HR기획 | 2023-11-20 15:33 | 조회 수 338
  • 징계위원회 후, 결과 통보 지연에 대한 문의 [1]
    저는 회사에서 중간관리자로 근무하고 있는데, 대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라 하여 출석하고 소명하였습니다.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위원들이 제 소명을 듣고 징계의 사유가 안된다며 징계요구권자인 징계위원장이자 ...
    믿어요 | 2023-11-08 13:15 | 조회 수 347
  • 실업급여 부당해고 인사위원회 해임 [1]
    안녕하세요 최근 징계위원회 결과로 해임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거래처 담보분실 사고 발생건 이고    1차위원회 정직 2차 중앙위원회 해임 결정이났습니다    거래처 담보분실로 인한 실제적 금융사고 ( 금액 손실...
    콩콘콩 | 2023-10-30 15:44 | 조회 수 375
  • 정직 처분시 퇴직금 산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7/22일 무급인 정직처분 4개월을 받았습니다. 이후에 9/30일경 퇴직하려고 퇴직금 문의를 하였는데 퇴직금정산에서 무급인 정직처분기간을 합산한 7,8,9월로 계산하여 사전정산받은 금액이 현저...
    sunhye45 | 2023-09-26 11:23 | 조회 수 1157
  • 1년 근무 전 정직중 퇴사관련
    2022년 9월28일 출근하여 이제 곧 1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2023년 9월 첫째주에 9월말까지 출근한다고 퇴사의사를 밝혔습니다. 9월 29일이면 연차 15개가 더 생기는걸 알고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
    오리꽤액 | 2023-09-13 18:38 | 조회 수 418
  • 정당한 업무지시 거부
    전북지역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이용자 세탁업무에 대한 내용으로 위생원과 업무대리자인 운영지원팀 사무실 직원들이 주말에는 휴무라 출근하지 않으니 생활지도원들이 업무지원을 해 주도록 지시하였는데 여직원들(...
    천재황 | 2023-09-10 06:27 | 조회 수 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