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12

취업규칙 변경이 무효인 경우, 개정 취업규칙의 적용대상은?

유류비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급여로 받아온 경우입니다. (급여 명세서에 나오며 급여에 포함되어 통장 입금)

팀장으로 있던 부서가 없어지고 다른 부서의 차장으로 발령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유류비는 팀장분으로 계속 받아왔습니다. 팀장 유류비 지원이 차장 유류비 지원보다 큽니다.

* 2년전  사규 내용 : 기존에 팀장으로 유류비를 지원받은 인원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원한다는 문구있음

그후 다시 개정된 사규에서는 위의 문구가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간 지급되었던 팀장급 유류비가 행정상의 실수이니 더 이상 지급할 수 없으며 차장급으로 삭감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현금으로 지급받은 유류비는 임금이기 때문에 제가 받던 대로 계속 지급되는 것이 옳지 않나 생각합니다.  제가 옳은 것인지요? 

만약 제가 옳다면,  유류비 삭감분은 부당 임금체불에 해당하는 것인가요?.

답변

회사의 사규(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94조)

  1. 불이익하지 않는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을 것.
  2. 불이익한 변경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을 것.

즉, 근로자에게 불리한 취업규칙의 변경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이루어진 경우라면 그 취업규칙 개정의 효력이 없습니다.

근로자 과반수 또는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정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며, 개정일 현재 재직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 행정해석과 대법원 판결의 일관된 입장입니다.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효력 

  •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지 않음.( 2000.09.09, 근기 68207-2750 )

근로자 동의 없이 변경한 취업규칙도 신규 입사자에 대하여는 효력이 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에서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당해 사업장 근로자의 과반수(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적법한 동의 절차 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도니 취업규칙은 원칙적으로 효력이 없으나(불이익하게 변경된 부분에 한함) 신규 입사자에 대해서는 효력이 있습니다 (대판 전원 합의체 91다45165, 1992.12.22 참고). 따라서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나,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 조건을 수용하고 새롭게 근로 계약을 체결하여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하여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2007.08.01, 근로기준팀-5727 )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리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은 기존 근로자에게는 무효이지만 변경후 새로 입사한 근로자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 취업규칙의 작성ㆍ변경에 관한 권한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으므로 사용자는 그 의사에 따라 취업규칙을 작성ㆍ변경할 수 있으나, 다만 근로기준법 제9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특히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얻어야 하는 제약을 받는 바, 기존의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필요한 근로자의 동의는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임을 요하고 이러한 동의를 얻지 못한 취업규칙의 변경은 효력이 없다.
  • 사용자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근로조건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함에 있어서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않은 경우에 그 변경으로 기득 이익이 침해되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그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그 변경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이익의 침해라는 효력 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그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 ( 1992.12.22, 대법 91다 45165 )

귀하의 경우, 회사에 노동조합이 있다면 노동조합과 회사간에 취업규칙에서의 유류비 지급건과 관련한 취업규칙 개정 동의가 있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시고, 만약 그러한 동의가 없었던 상태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는 효력이 없으므로, 개정일 이후 신규입사자에 대해서만 적용하고, 개정일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존내용을 적용해 줄 것을 당당히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94조(규칙의 작성, 변경 절차)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의 작성 또는 변경에 관하여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제93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신고할 때에는 제1항의 의견을 적은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로시간 휴일에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는지요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 등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근로계약 한 달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