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경제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저희 현장에서 업무량이 많이 줄다보니, 현재 일부 부서에서는 금요일에 연차휴가를 쓰고 주4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인데, 연차가 있는 직원은 크게 문제가 없는데, 연차가 없는 사람은 어떻해 처리해야할지?

또한 연차휴가가 있는 직원도 연차 쓰기가 억울하다고 호소하곤 합니다. 연차가 없는 사람은 무급이 되면 주차수당도 지급이 안되는데, 그럼 직원들의 임금은 뻔 합니다. 이일을 어떻해 해야할지요?

답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에 의거하여 휴업한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해야 합니다. 물량감소, 원자재 부족 등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할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를 연차휴가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등의 절차를 통하여 연차휴가로 대체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

그러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면 휴업기간을 연차휴가로 갈음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을 반대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없다면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연차휴가 대체사용 관련 정보들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휴업시 주휴일의 처리

1주간의 소정근로일 일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휴업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 전부를 개근하였다면 유급 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매주 금요일을 휴업하였다면, 월~목요일까지 개근한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만약,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를 휴업한 경우에는 그 소정근로일 개근시 부여하는 유급 주휴일도 휴업기간에 포함하여 휴업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즉. 휴업수당을 지급시 주휴일에 대해서도 휴업수당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합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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