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메일 내용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비생산인원 감원을 결정했으며 xxxxx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xxxx 이 수행하던 업무를 aaaa에게 인수인계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해고 통보 메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회사가 신규인력 급여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조정신청이 될까요?  해고라는 말만 없지 명백한 해고인데 말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이 개정(2007년)되면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을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발송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서명, 날인 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만한 등기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휴대폰 문자나, e-메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해고통지에 대한 대응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자체는 성립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어 결국  절차적 요건 불비로 인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즉, 해고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의사의 서면통지라는 특별효력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이메일에서는 '감원결정, 포함, 인수인계'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해고, 퇴직 등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없으므로 차후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고하는 통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측의 이메일에 대해 '이메일 내용과 관계없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속근로의사표시 없이 회사의 이메일내용을 무작정 따르는 경우 회사는 차후 '권고사직을 노동자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회사측의 이메일 내용이 있으므로 그것이 권고사직이건 해고이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해고시기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로시간 휴일에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는지요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 등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근로계약 한 달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