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0.05

이메일로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메일 내용은 '같이 일하던 직원에게 안 좋은 소식을 전하게 되어 유감입니다. 회사가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인하여 비생산인원 감원을 결정했으며 xxxxx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다. 4월말까지 xxxx 이 수행하던 업무를 aaaa에게 인수인계바랍니다. -이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전에도 한번 질문드린적이 있는데 해고 통보 메일 이후 지금까지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것과 같이 이 회사가 신규인력 급여에 대해 지원을 받고 있어 실업급여 신청할 수 있도록 해주지 않습니다. 조정 신청을 할 계획인데 이것만 가지고도 조정신청이 될까요?  해고라는 말만 없지 명백한 해고인데 말입니다.

답변

근로기준법이 개정(2007년)되면서 해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를 해고의 효력요건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즉,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고사유, 시기 등을 서면을 통지해야 하며,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토록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의 서면통지의 형식과 방법에 관한 규정은 없으나, 내용에 해고사유와 해고시기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고, 사용자가 발송한 것임을 입증할 만한 서명, 날인 등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인정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통지의 방법은 근로자에게 도달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될 만한 등기우편, 직접교부 등의 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한 방법이며, 휴대폰 문자나, e-메일, 회사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해고를 통지한 경우에는 서면통지에 의한 해고가 적법하게 이루어 졌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애매모호한 해고통지에 대한 대응

회사가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해고의 서면통보를 하지 아니한 경우, 해고자체는 성립하나,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에 의하여 해고의 효력이 부인되어 결국  절차적 요건 불비로 인한 부당해고가 됩니다. 즉, 해고는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의사표시만으로 성립되고, 다만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해고의사의 서면통지라는 특별효력요건을 규정한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이메일에서는 '감원결정, 포함, 인수인계'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반면 해고, 퇴직 등 근로계약 해지에 관한 구체적 표현이 없으므로 차후 회사에서는 '사직을 권고하는 통보에 불과하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사측의 이메일에 대해 '이메일 내용과 관계없이 계속근무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시해 두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계속근로의사표시 없이 회사의 이메일내용을 무작정 따르는 경우 회사는 차후 '권고사직을 노동자가 수용한 것'이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해고시 실업급여

실업급여문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한 이후 천천히 처리하셔도 늦지 않을 듯합니다. 회사측의 이메일 내용이 있으므로 그것이 권고사직이건 해고이건 실업급여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27조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고사유해고시기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4. 3. 24.>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file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임금 임금 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주의사항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