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휴가기간이 2007.7.23~2007.10.20일 입니다.
그런데..회사내 산휴자가 속한 부서가 2007.8.31자로 분리되어 새로운 법인회사가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산휴자는 2007.8.31자로 퇴직처리되었으면 2007.9.1자로 새로운 법인회사소속으로 재직처리 되었습니다.
이런경우에 산전후휴가급여 신청대상자 인지요?
또한, 현 재직중인 회사에서 신청을 하는것인지 아니면 산전후휴가시작이 된 전회사에서 신청을 해야 하는건인지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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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3:2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보험법 제73조 3항 및 제77조에서는 "피보험자가 육아휴직급여기간(출산휴가급여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육아휴직급여(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산휴가기간중 퇴직 또는 새로운 회사의 입사로 인해 고용보험피보험자의 자격이 상실처리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출산휴가급여의 지급이 중지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처럼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으로 인해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가 타인으로 양도양수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는 고용승계되는 것이며, 아울러 새로운 회사에서 2007.9.1자로 계속하여 출산휴가를 부여하여왔다면 고용승계되었다는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더더욱 의심의 여지가 없으므로 출산휴가급여를 계속해서 지급받지 못할 이유는 없다 하겠습니다. 이 경우, 출산휴가급여는 월통상임금 135만원한도내에서는 고용지원센터가 지급하는 것이므로 2007.9.1. 이후 출산휴가급여신청시에는 새로운 회사를 상대로 하되 이러한 사실을 고용지원센터에 통보하여 적절한 행정조치를 요구함이 타당하며, 월135만원을 초과하는 출산휴가급여(최초의 출산휴가일로부터 60일까지)에 대해서는 새로운 사업주가 직접 지급함이 타당합니다.

    * 아래 관련된 노동부 행정해석을 소개하오니 참조바랍니다.
    ----------------------------------------------------------------------------------------------
    회사의 합병․분할로 고용승계시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할 수 있는지 ( 2002.07.03, 평정 68240-54 )
    [질 의]
    J사에 입사한 근로자 N은 산전후휴가를 2002.1.31~04.30까지 부여받아 실시하던 중 J사의 업무 중 일부를 분리하여 별도의 법인 F사가 2002.3.1에 신설되었고, 당해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도 이직(고용보험상실 2002.2.28)하여 동일 근로조건으로 F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황에서 근로자 N의 산전후휴가를 F사가 승계하여 2002.4.30까지 계속 부여하였고, J사와 F사의 사업장 소재지는 동일하나 사업주가 다른 경우로서,
    고용보험법 제55조의5제1항에서 정한 ‘피보험자가 산전후휴가기간중에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한 경우에는 그 이직 또는 취업한 때부터 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갑설
    고용보험법 제2조에 의거 이직이라 함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고용관계가 종료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사업의 일부를 분할하였다 하더라도 J사와 F사의 사업주가 다르므로 새로운 취업으로 인정하여 동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을설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27조의4(관련 업주의 범위 등)를 적용하여 J사와 F사가 상호 관련사업주로 인정될 때에는 사업주가 다르더라도 계속 근로로 인정하여 동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 병설
    F사가 이직전 사업주와 관련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산전후휴가를 승계하여 계속 부여하였다면 모성보호의 취지에 맞게 동 급여를 지급하여야 한다.

    [회 시]
    사업의 양도․양수, 합병, 사업의 분리․독립시 양수인은 양도․양수당시 존재하고 있는 양도인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고 있는 권리․의무를 그대로 인수하게 되므로 “이직”은 단지 피보험자와 사업주간의 소속관계가 변경되는 것에 불과함.

    따라서,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중인자와 근로기준법 제72조 규정에 의한 출산휴가중인자가 사업의 양도․양수 등으로 고용승계가 이루어 졌다면 고용보험법 제55조의5 제1항 및 제55조의9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에서 이직하거나 새로이 취업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급여의 지급제한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음.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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