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8

아르바이트 경력증명서 발급

지난 겨울에 한달반 동안 스키장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이번에 다른 리조트에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요.

채용 제출서류 중에 같은 분야에서 일을 했다면 경력증명서를 첨부하라고 되어있어서 전에 일하던 리조트에 문의하자 담당자가 휴무라면서 증명서발급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곳 상담글에 '사용증명서'로 올라온 글은 대부분 직장의 개념이어서 저에게는 적합하지 않아 질문드립니다.

  1. 아르바이트도 사용증명서 요구가 정당한가요?
  2. 정당하다면 꼭 담당자가 발급을 해줘야 하나요? (담당자는 일했던 파트 바로 직속이었습니다.)

답변

아르바이트도 당연히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자이므로, 회사는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재직중은 물론 퇴직한 후라도 근무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사용증명서,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즉시 발급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에서는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을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제한하고 있지만, 귀하가 한달 반 정도를 아르바이트 하셨다면 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회사가 귀하의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 등 명칭은 상관없습니다.) 발급요구를 무시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이며 형사처벌(과태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

근로기준법 제116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39조를 위반한 자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39조에 따른 사용증명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1. 사용증명서즉 즉시 내어주지 않은 경우 : 1차위반 : 30만원, 2차위반 : 50만원, 3차위반 : 100만원
2.사실과 다르게 적은 사용증명서를 내어준 경우 : 1차위반 : 50만원, 2차위반 : 100만원, 3차위반 : 200만원
3.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을 사용증ㅁ여서에 적은 경우 : 1차위반 : 80만원, 2차위반 : 150만원, 3차위반 : 3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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