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자격 여부

각각 서로 다른 2곳 사업장(학교가 아닌 각각 별개의 사업장임)에서 일하는 시간강사(모두 주당 15시간 미만 근무)입니다. 근로자로 일하되 각기 별개의 사업장에서 일을 하지요. 

이때 이 시간강사의 4대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요?
어떤 곳은 소득세하고 국민연금만 징수하는데 이게 맞는 건지요?
또 어떤 곳은 아에 4대보험 전부와 세금을 떼는데 이것이 맞는 건지요?
저는 각 사업장에서 모두 15시간 미만 시간제근로인데, 정확한 사업주의 4대보험 의무를 알고싶어요
그리고, 1곳은 완전 4대 보험료를 모두 떼어서 고용보험료도 내고 있는데, 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곳에서 계약이 만료되어 사직을 하게 될 경우 하지만 다른 나머지 1곳은 계속 일을 하고 있다면 저는 실업급여를 탈수 있나요?

답변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 미만 근무하기로 계약한 근로자를 법률용어로는 '단시간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적용 제외 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실업급여는 실직기간 중 소득이 없거나 취업하지 아니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는 댓가로 지급되는 일종의 보상금입니다. 따라서 실직기간 중 소득이 있거나 취업을 위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비록 퇴직사유가 계약기간 만료 등 비자발적인 퇴직이라고 하더라도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합니다.

고용보험 적용제외 근로자

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미만인 근로자

  • 단, 3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월 60시간(또는 1주 15시간) 미만이라도 고용보험 적용

고용보험법 제10조(적용 제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적용 제외 근로자)

①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해당 사업에서 소정(所定)근로시간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 미만인 근로자”란 해당 사업에서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거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를 말한다. <개정 2023. 6. 27.>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법 적용 대상으로 한다. <신설 2023. 6. 27.>
  1. 해당 사업에서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
  2. 일용근로자


건강보험 가입 제외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국민건강보험법 제6조(가입자의 종류)

②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은 직장가입자가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6. 5. 29.>
  1. 고용 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
  4.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 고용 형태 및 사업의 종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직장가입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6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와 공무원 및 교직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비상근 근로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2. 비상근 교직원 또는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시간제공무원 및 교직원
  3.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의 근로자 및 사용자
  4. 근로자가 없거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만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국민연금 제외

1개월 동안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근로자

  • 단,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라도 아래의 경우에는 국민연금 적용
    •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로서 회사와 근로자가 국민연금을 적용하기로 한 경우
    • 2개 이상 회사에서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이 60시간 미만 근무하는 회사에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경우
    • 1개월 이상 계속근무한 경우로서 월 소득이 220만원(2022.7.1~2025.6.30. 적용) 이상인 경우

국민연금법 제3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가 무엇이든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제외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2조(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국민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용근로자나 1개월 미만의 기한을 정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다만,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건설공사의 사업장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소득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나. 가목 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8일 이상 또는 1개월 동안의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거나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2022년 기준 월 220만원) 이상인 사람
  2. 소재지가 일정하지 아니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3. 법인의 이사 중 소득이 없는 사람
  4. 1개월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단시간근로자. 다만, 해당 단시간근로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에 포함된다.
    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강사
    나.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다. 둘 이상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면서 각 사업장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의 합이 60시간 이상인 사람으로서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로 적용되기를 희망하는 사람
    라. 1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1개월 동안의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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