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06

업무상 부상,질병자의 업무복귀가 불가능한 경우 장해해고의 정당성

저는 재해로 인해 치료중 종결후 물리치료를 받고 있던중(6월말 종결),12월에 회사로부터 복직명령통보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휴직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하려고 하는데 휴직이 가능하며 몇개월 까지 휴직이 가능 한지요? 현재는 사고 휴유증으로 인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산재로부터 5급 판정을 받았습니다만 휴직시 회사로부터 휴직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요? 종결후(7월~12월)회사에서는수당이 전혀없고 근로복지공단에서 5급에 대한 수당만 받고 있습니다. 휴직신청서와 관계없이 해고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회사에서 휴직신청서를 거부 할수 있나요?

답변

휴업과 휴직

근로기준법 제46조에서 정한 휴업급여는 '회사의 경영상의 사정에 의한 휴업'인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처럼 질병, 부상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휴직'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휴직기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해저 있지 않으며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기간을 기본으로 함이 일반적입니다.

신체장해 시 해고가 가능한지의 판단 기준

근로자가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상황이 되었을 때, 회사가 그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이 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등에서 그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사고로 신체장해를 가진 근로자에 대한 장해해고 판단 기준 

  • 신체장해로 인한 퇴직처분을 함에 있어어 그 정당성은 근로자의 신체장해를 입게된 경위그 사고가 사용자의 귀책사유 또는 업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인지의 여부, 근로자의 치료기간 및 치료종결 후 노동능력 상실의 정도, 근로자가 사고를 당할 당시 담당하고 있던 업무의 성격과 내용, 근로자가 그 잔존노동력을 감당할 수 있능 업무의 유무 및 그 내용, 사용자로서도 신체장해를 입은 근로자의 순조로운 직장복귀를 위하여 담당업무를 조정하는 등의 배려를 하였는지 여부, 사용자의 배려에 의하여 새로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근로자의 적응노력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해야 한다.(업무상재해로 인한 장해근로자에 대해 업무조정 등을 통해 전환배치 노력을 하였으나 직무수행이 여전히 곤란하여 정년에 이르기까지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배상을 마친후 행한 퇴직조치를 정당한 퇴직조치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95다45934, 1996.12.6)

따라서 지금 당장 근무를 하지 못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우선 휴직기간을 정하여 휴직신청을 서면으로 하시거나 종전 업무로의 복귀는 어렵더라도 신체상 부담을 없는 다른 업무로으 전환배치 등도 함께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위 소개한 판례에서 잘 암시하고 있듯이,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업무복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 다른 업무로의 전환배치의 노력 등을 회사가 기울일 책임이 있으며, 이러한 상당정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근무시키지 못한 경우에는 해고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지금 상황에서 '회사가 일방적으로 업무복귀를 내리는 것'이라는 점을 부각할수 있다면 차후 예상되는 회사측의 해고조치에 대해 부당해고로 주장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법률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 휴직자에게도 상여금, 휴가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근로시간 휴일에 워크샵에 참가하는 경우 연장근로시간 제한을 받는지요
임금 휴일근무중 연장근로가 있는 경우 임금 계산법
근로시간 휴일근무중 8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도 연장근로시간의 제한(1주 12시간)을 받는지요? 1
근로시간 휴일근로시간이 주당 연장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여부
근로기준 휴가와 휴업의 차이와 연차휴가에 미치는 영향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기타 회사의 도산시 임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업과 연차휴가의 사용
임금 회사의 강압에 의한 임금,상여금 반납의 효력
근로기준 회사에서 임금도 안주고 도리어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합니다.
해고 등 회사에서 "나가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라"라고 했는데....해고인가요?
해고 등 회사가 폐업하면 해고수당을 받을 수 없나요?
기타 회사가 폐업하고 사장이 잠적한 경우, 실업급여 신청은?
임금 회사가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당금을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1
근로계약 회사가 정규직계약을 계약직계약으로 변경하려 할때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해고 등 회사가 새롭게 정년제도를 신설하여 해고하는 경우 정당해고인지요?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임금 회사가 부도,법정관리 상태인데 체불임금은 어떻게 합니까?
기타 회사가 고용보험에 가입처리 안 해주는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방법
근로기준 회사가 갑자기 무급휴가를 명령하였습니다.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기타 회사 이전 6개월 뒤에 퇴직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근로계약 허위 구인광고를 당했어요....대처방법 file
근로계약 해외 파견근무 후 퇴직시, 항공료 체재비를 반환해야 하나요?
해고 등 해고와 권고사직은 무엇이 다른가요?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기타 해고무효확인소송의 소송가액과 인지대,송달료
해고 등 해고를 목적으로 지방으로 전출시키는 경우 부당해고인지요?
기타 해고를 당했는데, 회사가 채용장려금을 받으면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의 기준 (임금상당액의 의미는?)
해고 등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의 시효
해고 등 해고 후 퇴직금을 받으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못하나요?
근로계약 한 달 근무하지 않으면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약정의 효력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퇴직금과 근로자성 인정 여부
근로기준 학원강사의 근로자성 인정여부와 기준
해고 등 학원강사의 갑작스러운 해고, 해고수당 받을 수 있나?
임금 하청업체 근로자의 임금을 원청회사에 청구할 수 있나?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