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3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수당 문의입니다.

경비직 근무자(2명)에 대하여 우리병원은 2000. 9. 1일자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야간수당계산식 : 통상임금(1,345,000원)*0.5/364.8*8*15.2=224,170원
월평균 근무시간수 : 24시간*30.42(월평균일수)/2=364.8시간으로 산정

1. 위의 산식대로 월224,170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매월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2. 그리고 야간근무시간(오후10:00~익일06:00)시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정도인데 야간근로수당을 3시간만 인정하면 문제는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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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495.34시간

    그리고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간 총근로시간수 : 위 495.34시간
    ▷ 주휴일유급처리시간수 : {8시간 × (356일/7일)} /12월 = 34.76시간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495.34시간+34.76시간=530시간

    따라서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통상임금 1,345,000원 / 530시간 = 2,538원 (최저임금미달이지만 감시단속적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예외)
    ▷ 야간근로할증임금 = 2,538원 × 60.84시간 = 154,412원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836, 2002.1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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