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7.03

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수당 문의입니다.

경비직 근무자(2명)에 대하여 우리병원은 2000. 9. 1일자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야간수당계산식 : 통상임금(1,345,000원)*0.5/364.8*8*15.2=224,170원
월평균 근무시간수 : 24시간*30.42(월평균일수)/2=364.8시간으로 산정

1. 위의 산식대로 월224,170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매월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2. 그리고 야간근무시간(오후10:00~익일06:00)시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정도인데 야간근로수당을 3시간만 인정하면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해설 '1'

  • 노동OK 2009.08.27 02: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반적으로 24시간 격일제 근로자의 월간 총근로시간수 야간근로할증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평균근로시간수 : 24시간 ×30.42(월평균일수)  / 2 ≒ 365시간
    ▷ 월평균연장근로시간수 : 365시간 - 226(월평균소정근로시간수) = 139시간
                                         139시간 × 1.5(시간급 + 할증급) = 208.5시간  
    ▷ 야간근로할증시간수 : (30.42일 / 2) × 8시간(1일야간근로시간) × 0.5(할증급) = 60.84시간
    ▷ 월간 총근로시간수 : 226시간 + 208.5시간(연장근로시간수 및 할증시간) + 60.84(야간할증시간)=495.34시간

    그리고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월간 총근로시간수 : 위 495.34시간
    ▷ 주휴일유급처리시간수 : {8시간 × (356일/7일)} /12월 = 34.76시간
    ▷ 월통상임금산정기준시간 : 495.34시간+34.76시간=530시간

    따라서 통상시급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월통상임금 1,345,000원 / 530시간 = 2,538원 (최저임금미달이지만 감시단속적승인을 받은 경우 최저임금 적용예외)
    ▷ 야간근로할증임금 = 2,538원 × 60.84시간 = 154,412원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금 68207-836, 2002.11.1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file
근로계약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회사가 사직서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 file
임금 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에 따른 수당은 어떻게 계산합니까?
임금 급여계산시 일할계산 방법
근로계약 상시 5인이상 사업장 판단기준 file
기타 상대방 동의없는 대화내용 녹취에 대해서 (몰래한 녹음도 증거자료가 되는지요?)
기타 개인 질병 부상으로 퇴사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방법
근로계약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과 관련해 유의할 점
기타 휴직기간(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등)동안 4대보험료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임금 상여금은 임금인가요? (상여금에 관한 기초적 지식 / 정의와 성격)
기타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이직사유는?
근로기준 회사 임원을 맡고 있는데, 근로자인지요? (임원의 근로자성 판단기준)
근로계약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어긴 경우는?
근로계약 동종업계로의 취업금지 계약서의 효력 (영업비밀의 보호)
근로계약 업무상 발생한 손해금은 배상해야 하나?
해고 등 해고와 해고수당은?
해고 등 수습사원은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나요?...수습끝나는 날 해고통보
임금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한 상여금 규정 변경
임금 각종 수당을 정액으로 정하여 임금에 포함시키는 경우 (포괄임금계약)
임금 감시단속직 3교대 근로자 급여 산출과 연차수당 계산 방법
기타 회사가 아무런 재산이 없습니다. (재산명시제도와 재산조회제도의 활용)
임금 예비군훈련 참가와 임금 지급 여부 (공의 직무시 임금지급 여부)
근로기준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사례 (학원강사, 지입차주, 학습지교사 등)
근로계약 근로계약이 만료되었는데, 계약만료 기간 이후에도 계속하여 회사에 출근할 의무가 있나요?
근로기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사무실 내부에 cctv 설치 하였을 경우
기타 진정서 작성 방법 (체불임금)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직책수당, 자격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나?
근로기준 파트타이머(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어떻게 하나요?
근로시간 월급제 근로자도 연장 ·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해고 등 무작정 정리해고가 가능합니까?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
임금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수당은?
기타 소액재판이란 무엇인가요?
임금 상여금 지급일 이전에 퇴직한 경우, 상여금을 못받나요?
근로계약 회사가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는 경우
근로계약 근로조건의 명시와 근로계약서 교부 의무화
근로계약 회사의 인수, 합병시 고용승계 여부
임금 임금 퇴직금 최우선변제 제도란 무엇인가요?
임금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시간외수당(고정OT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요?
임금 명절상여금 지급제한 규정의 효력(지급일 현재 퇴직자에 대한 상여금 지급 여부)
근로계약 전자근로계약서 사용시 주의사항
목록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Next
/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