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지방에 있는 300병상 규모의 작은 중소병원입니다.
경비원(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야간수당 문의입니다.

경비직 근무자(2명)에 대하여 우리병원은 2000. 9. 1일자로 전주지방노동사무소에 "감시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야간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야간수당계산식 : 통상임금(1,345,000원)*0.5/364.8*8*15.2=224,170원
월평균 근무시간수 : 24시간*30.42(월평균일수)/2=364.8시간으로 산정

1. 위의 산식대로 월224,170원을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 매월 야간수당을   지급하였다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지요..

2. 그리고 야간근무시간(오후10:00~익일06:00)시 실제근무시간은 3시간정도인데 야간근로수당을 3시간만 인정하면 문제는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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